작성일 : 11-04-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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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근무제도 개선 T/F 실무협의 및 현안협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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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책실
 조회 :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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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4_8_현안협의보고.hwp (32.5K) [160] DATE : 2011-04-11 12: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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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제도개선t/f 실무협의 및 현안협의 보고
□ 일시 : 2011. 4. 8. (금). 15시30분
□ 장소 : 서울사옥 회의실(625호)
□ 교섭위원
조합 : 정책기획실장, 총무국장, 조사국장, 운전국장, 시설국장, 전기국장, 차량실무위원, 운수실무위원
공사 : 노경상생처장, 여객계획처장, 차량계획처장, 시설계획처장, 전기계획처장, 물류수송차량처 박종근 부장, 근무제도t/f 송포명 부장, 노경협의부장
1. t/f 근무제도개선 관련 협의
- 실무위원업무협조
- 총괄협의 및 실무협의체 구성협의
- 시범운영이후 교섭절차 협의
◆ 결과: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교섭의 필요성을 공유함. 따라서 실무위원업무협조는 4월20일까지 우선 조치하기로 함. 이후 근무체제개선 T/F 협의체 재구성 및 교섭절차 협의는 별도의 유선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함.
※ 시흥차량 토론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차량 지부에서 1월 증빙자료 제출사실을 재확인하고, 제출된 자료의 분실 및 소지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사측에 요청함. 향후 법률적 대응 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로 함.
2. 현안협의
□ 공통안건
- 직무역량평가 시행에 대한 건
◆ 결과: 조합은 공사가 최근 철도사고 관련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무역량 평가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평가점수가 낮은 직원들에 대해 각종 불이익 조치(재교육, 보직변경, 인사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불이익조치로 단협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함.
이에 공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하고, 불이익 조치가 단협위반 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직무역량 평가로 인해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항변함.
이에 노동조합은 직무역량 평가 시행상의 문제점을 공문을 통해 사측에 전달하고, 사측 역시 노동조합의 공문에 대한 회시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 노동조합 공문 준비 중
- 광명역Ktx 탈선사고 조합원징계 문제에 대하여
◆ 결과: 2월 11일 광명역 ktx 탈선사고의 책임을 신호장비(선로전환기) 유지보수 직원의 개인 실수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노조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오송전기 선임장 등 3명에 대한 일방적 중징계 조치를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은 부당징계 철회 투쟁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함.]
공사는 인사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 함.
- 화물열차 출발검수와 입환 업무 통합운영 건
◆ 결과: 공사는 1차 4월4일 자로 19개역 77명 인사발령 시행함. 이후 전직희망자 모집이 되지 않는 12개역은 5월중으로 타 직종까지 확대하여 전직희망자 확보 후 배치할 계획 이라고 함.
조합은 직렬전환과 업무이전이 “철도안전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유지보수 규정의 수정 시 이를 국토부 장관에서 보고해야 함”을 지적하고 그 시행 여부를 사측에 확질의함.
사측은 보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화물열차 출발검수와 입환업무 통폐합이 사측의 유지보수 규정에 대한 임의 변경조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으로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치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판단하고 대응하기로 함.
출발검수업무 시행규정 개정에 대한 조합의 문제제기 공문에 신속하게 답변공문을 줄 것을 재차 요구함.
- 선임장 선발기준 개정 건
◆ 결과: 2010년 5월 13일 단체협약에서 다면평가시행을 통한 선임장 선발 관련 조항이 삭제된 후 노사협의를 통해 제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선임장 선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함. 이에 일방적 선임장 선발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사측은 선임장 선발 평가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없다고 답변함. 따라서 지난 노사간 협의과정을 상호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평가항목의 문제점 등 노사 간 이견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직원용 교통카드 호환(지하철구간)건
◆ 결과: 직원용 수도권 교통카드의 지하철 구간 이용제한 상황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촉구함. 사측은 서울메트로 등 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당장의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함. 검토의견을 보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직종안건
- 용산기관차 이전 건(운전)
◆ 결과: 용산기관차 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2009년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철도회관 3개 층 사용 논의가 2011년 들어 2개 층으로 축소된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함. 특히 이러한 공간 축소의 배경에 철도노조 본부조합 사무실 이전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오해될 수 있음을 지적함.
사측은 용산기관차사무소 이전과 조합사무실 이전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답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다고 답변함.
특히 용산기관차 이전 문제는 주관본부(서울본부)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사측의 주장에 대해, 주관여부를 떠나 본사차원에서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 나설 줄 것을 요구함.
- 2종전기 운전면허갱신 비용 보전 건(운전)
◆ 결과: 공사는 검토 후 통보하겠다는 입장 확인함.
- 경춘선 부족인원 배치 및 장비교체 건(전기)
◆ 결과: 조합은 경춘선 부족인력 26명에 대한 소속별 배치요구 및 모터카 운영(전 후진 불가)부분에 대한 장비교체를 요구하였고 공사는 인력 배치는 수도권 동부본부와 협의 후 배치예정이며 장비교체는 현업 실정을 파악한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추가인력 5명 발령됨. 고장난 모터카는 타 장비와 교체하기로 함.
- 신호분야 야간 작업 시 차단 공문시행요구건(전기)
◆ 결과: 신호분야 안전 위험성이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한 차단공문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공사는 현장 작업 상황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함
- 검수주기연장 환원 및 외주화계획 추진 건(차량)
◆ 결과: 조합은 공사의 검수주기연장 2단계 추진계획과 외주화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추진여부 질의함.
공사는 주기조정관련 디젤, 전기(구형)기관차 RDC, CDC 차량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7D까지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범운영 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힘.
전동차분야의 7D 전면 시행부분도 아직 시범운영과정이므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상황검토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임을 확인함. 또한 외주화 계획 관련해서는 단계적 으로 노조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고 함.
□ 기타안건
-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건
◆ 결과: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관련 노사 간 입장 공유함. 이후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및 협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방사능비 관련 현업 작업중지 및 보호구 대책 건
◆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방사능비에 대한 노천작업 조합원들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였고 노동안전 관련 사안이므로 수송안전실과 별도로 협의하기로 함.
※ 조합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철도사고 관련하여 노사공동대책팀을 구성 하여 사고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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