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지부장 회의 결과.
2011. 5. 9. 대지본 3층.
참석자 : 분과 조직, 조사국장. 서울시설, 서울건축, 청량리시설, 영등포시설, 성북시설, 대전시설, 천안시설, 대전건축, 시설장비, 부산시설, 대구시설, 마산시설, 영주시설, 제천시설, 순천시설, 광주시설, 익산시설, 호남건축, 김천시설, 건축실무위원 장기영, 경주고속시설(전기분과참석).
불참 : 동해시설(사고) 오송시설, 부산건축(년가), 24개 지부중 19명참석.
◆ 규정 지키기 생활화 운동.
규정을 준수하자는 공사의 행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설조합원은 규정지키기 운동에 동의함. 다만, 편법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작업지시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할 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함.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가중되는 사고책임에 대응하는 방법은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하는 것임. 관건은 조합원들의 실행의지를 북돋을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 지부단위의 결의를 필요로 함.
결정사항.
규정지키기 실천운동 과 관련한 메뉴얼 작성을 위한 직무별 일반시설, 건축,설비, 장비분야, 세분화하여 회의를 진행 하였고 논의된 안건을 규정지키기 운동 메뉴얼로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결정 함.
◆ 5/14일 까지 규정지키기 관련한 매뉴얼 작성하여 배포하고 5/17일부터
규정지키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조직하기로 함.
◆ 규정지키기 실천운동에 앞서 전국 시설지부장 명의로 성명서 게시하기로 결정.
◆ 당초 5/14일 수도권 시설직종 간부결의대회 예정 하였으나 잠정 유보하고
규정지키기 실천운동에 주력 하고 시설직종 결의대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