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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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안 실무교섭 결과보고(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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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비전략실
 조회 :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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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현안실무교섭보고_20090907.hwp (29.5K) [126] DATE : 2009-09-14 11: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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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7(월). 14시. 대전지사 교육원
조합 - 전략국장, 미비국장, 실무위원 2명
공사 - 인사기획 파트장, 인사기획 과장, 기간제노무담당
1. 식당외주화 반대에 관한건
(조합)
- 단협164조는 식당에 대한 조항이다.
단협 교섭에서 정리할 사항을 공사가 일방적으로 2008.12.11일 비정규 관련 노사협의 사항항을 확대 해석으로 진행 되었다.
비정규 관련 노사협의시 조합의 기조는 조합원이 원하고 현실적으로 외주위탁이 필요하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발생 한다면 해당 자연인에 대한 고용 부분을 논의 및 협의한 것이다.
- 식당 조리원 부당해고 사항
2008.12.11일 노사협의 사항 중 식당위탁 시 고용에 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공사는 조리원 고용문제에 대한 정식 노사협의 없이 위탁업체 고용승계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형태였음.
노사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 없이, 조합과 당사자에게 일방적 선택만 강요 함.
조합은 노사 신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조리원 고용에 대한 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함(조리원 모두가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
(공사)
- 08년12월11일 협의사항으로 식당 외주위탁을 전재로 협의한 것이다.
- 식당 문제는 단협 통합팀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 조리원 계약해지는 08.12.11일 노사협의를 반영한 것으로 식당외주시 외주업체 고용승계가 원칙이었다.
2. 새마을호 승무원 호봉재획정 및 7급전환에 관한건
(조합)
- 3차 전환 인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나? => 17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 전 새마을호 승무원의 경력이 있고, 단지 새마을호 승무업무 외주반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경력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 08년 10월 14일 노사협의로 08년 12월에 역무계약직으로 채용된 10명을 즉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공사)
- 해당업무가 계열사로 위탁 되면서 새마을호 승무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공사의 선택을 거부한 10명은 2년 가까운 기간동안 근무가 단절되었고, 노사협의 사항으로 채용되었다. 새마을호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조합)
- 선택의 기회라는 것은 무슨말이냐? 당사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경력을 받지 못했고 본인들이 선택할 것을 공사는 강요했는데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다. 사과부터 해라. 1차 전환 당시 잘못된 공사의 선택을 조합이 지적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단절되었던 기간을 인정하게 되는 셈인데 그런 부분과의 형평성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투쟁을 했던 당사자들에게 보복성과도 같은 처사다. 근무했던 경력을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데도 이것을 요구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 그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빨리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공사)
- 말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하겠다.
(추후 교섭에서 논의키로 함)
3. 서울차량 급유원 7급 전환에 관한건
(조합)
- 발전차 급유원으로 현재 8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무기전환 직렬이 아니라는 이유로 2차 전환에서 제외 되었다.
(공사)
- 발전차는 유기업무이다. 서울차량 근무자의 무기전환은 발전차 급유가 존속하는 동안은 기간제 발전차 급유원으로만 재계약 하려고 한다.
(조합)
-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건가? 유기업무와 동종유사업무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근로를 했고, 계약을 쭉 연장해 왔으면 당연히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근로 했음에도 부당함을 받고 있는 것이다.
- 기간제 법이 정기국회에서 유예되지 않으면 10.1.1일 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
- 현재도 당사자는 직고용 되어있는 것이다. 공사는 또한 당연히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임무다. (추후 교섭에서 논의키로 함)
4. 기간제 장기근속 수당지급 요구건
(조합)
- 현 무기계약 전환자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근속 수당지급 경력을 적용하고 있고, 기간제 근무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 영양사 분들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시정 승소했던 거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호봉에 맞는 장기근속수당을 무기계약 근무자 및 기간제 근무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공사)
- 09년 임금협상에서 논의 하였으면 한다.
7급은 신규채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다.
(조합)
- 무기계약전환자(7급 및 특정직)들과 기간제 중에서도 10년 넘은 경력자도 엄청많다. 그러면 호봉도 인정못받고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수당도 못받는것이 말이나 되냐? 임단협도 있지만 주무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논의키로 함)
5. 공사 조직개편시 특정직 편제 부분
(조합)
- 사업소 정원조정으로 특정직 근무자의 잉여 인력 발생되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의 그룹역을 예로들면 91개 그룹역을 78개 그룹역으로 축소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규직 서무와 특정직 사무보조 중 1명씩은 줄여야 한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
(공사)
- 특정직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 특정직 근무자의 타 직렬전환은 없다
- 지사 통합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조합)
- 민감한 사안이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 현장에 조합원들만 답답할 것이다. 유선으로 서로 확인하고 현장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협조 바란다.
(전체요구) 기간제 고용문제에 대해 공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공사만 어려 운 시기에 놓인 건 아니다. 공사의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 공사의 입장은 직원고용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재차 고용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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