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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1 11:17
<미비전략> 복수노조 전임자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090918 토론회 결과
 글쓴이 : 미비전략실
조회 : 4,361  
   토론회결과(090918).hwp (17.5K) [90] DATE : 2009-09-21 11:17:27
일시 : 2009년 9월 18일(금)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부, 사용자 단체, 노동법 관련학회 등 공동주최 < 현 상황 >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지난 1997년 날치기 통과 시 포함됐다가 이후 재개정 과정을 거치며 13년 간 유예돼 왔었으며 그동안 두 차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 합의라는 명목 하에 연장됐고 이제 2010년도 시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결과 > - 양 노총과 사용자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의견의 차이를 재확인함.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문제가 연관성을 갖는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즉,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고,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 - 사용자측을 대신해 나온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전임자 임금 완전 금지를 요구하며, 복수노조도 그 전제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 노동법 관련 학자들은 양쪽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어야 한다고 함. - 노동부는 “노사합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노사합의가 안되더라도 내년 시행은 기정사실”임을 시사함. < 복수노조 허용 관련 요약 > ▷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학과) -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에 대비해 창구단일화 의무를 노조에 부담시키는 방안은 제도화 과정에서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교섭대표 선출을 노조간 자율결정-과반 노조 존재-선거 방식대로 한다면 노동위원회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 고 주장함. - 대표조합 공정대표 의무 성실한 이행은 창구단일화제도 성패를 가늠할 조건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 복수노조 허용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주적 결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권리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며, 이 기본권이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연동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힘. - 노조 설립과 운영 자주성에 일방적 제한과 금지를 가져올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는 폐지되거나 사문화돼야 한다고 주장. - 창구단일화 방안 역시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소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며, 노노․노사갈등 유발하게 될 것이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이라고 전하고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 현행 관련 법규는 97년 날치기 통과 시 삽입됐다가 재개정 과정 거치며 5년 유예로만 개정, 고쳐지지 못한 악법조항이라고 지적. - 지난 시기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 합의라는 명목 하에 연장돼 무려 13년째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현장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돼 왔음을 지적. ▷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 과반수 교섭대표제 관련해 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권을 봉쇄하는 것은 위헌적 입법이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체계 비용을 노조 부담으로 안기는 동시에 산별교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언. ▷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상무 - 복수노조 문제 관련해 복수노조 허용시 노사관계 혼란과 교섭비용으로 인해 기업 부담의 커질 것이며, 창구 단일화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법률로 단일화를 강제하는 과반수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변. ▷ 경총 이형준 정책본부장 - 복수노조 허용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 추락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완전지급 등이 전제되지 않은 복수노조 허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함. ▷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공익위원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당연한 원상회복 비용치곤 비싼 대가라고 규정하고 지금까지는 설립신고증만 있으면 노조로 활동하고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노조도 교섭대표가 되지 못하면 단체교섭은 물론이고 쟁의행위나 부당노동행위 신청, 고충처리 등에서 무력해 질 것이라고 발언. ▷ 박영범 교수(한성대 경제학과) - 노동운동세력이 양노총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운동 세력 간 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노조설립 최소인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힘. ▷ 이정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해 과반수교섭대표제는 단체교섭에 비해 코스트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지만, 교섭대표가 과연 전체 조합원을 위해 성실하게 공정대표의무를 수행할 지가 관건이라면서 강제적 창구단일화는 위헌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비판. < 전임자 임금문제 관련 요약 > ▷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학과)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한 공익위원 타임오프제 설명 -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근로자 고충처리에 필요한 시간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노사관계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등으로 제출. - 진보정권에서 논의돼 오던 전임자-복수노조 문제가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자칫 노사자치적 면이 아닌 다른 식의 원칙. 예를 들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 표명.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노동조합 전면 무력화로 이어질 대표적 악법이라면서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로 결정하고,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부당노동행위 규정 및 처벌 규정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 국제노동기구 권고와 국제기준으로 볼 때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자주성 침해와 무관하다면서 노사자율에 의한 유급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타임오프제 도입과 전임자 임금 금지는 별개 문제이며, 외국 경우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노조간부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법적으로 타임오프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함. ▷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상무 -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과 시간 지원이 투쟁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변. - 타임오프제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완전봉쇄할 수 없다고 주장. - 공익위원안은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 타임오프 허용요건과 인정시간, 인원을 모두 노사 합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관행을 편법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 경총 이형준 정책본부장 -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대원칙이 이미 국회에서 정해졌는데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의아스럽다고 말하고 급여문제는 법과 원칙을 떠나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원칙대로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힘. ▷ 박영범 교수(한성대 경제학과) -노조 재정자립은 노조비 인상으로 해결돼야 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급여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기존 관행이 지속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 - 타임오프제는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급여지급 금지를 용인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임자 급여에 대한 현 공익위원안은 무늬는 영국식, 실질은 미국식이라면서 권두섭 변호사의 공익위원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빌려와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넘어 단체협약상 노조활동 보장 조항도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 ▷ 이정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노사문제는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굳이 노동법상 원칙을 인용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말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불 여부도 노사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힘. -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다수이고, 특히 중소영세기업노조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함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 마련에는 일정부분 찬성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노조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급조건 중 몇 항목은 애매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 ▷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 2010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반드시 강행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를 시사. - 정부는 노사가 합의를 도출해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2010년 법이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도 법은 시행될 것이라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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