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4 18:32
|
글쓴이 :
복지국
 조회 : 4,488
|
|
피복제정위원회 결과
○ 일시 : 10월 13일 14:00~18:00/ 대전충남본부 2층 영상회의실
○ 참석 : 노측 - 복지국장 김현정 외 6인
사측 -후생복지팀장 오진호 외 6인
○ 심의안건 :
1. 녹색성장 기업이미지를 반영한 정복디자인 개선관련
• 사측 - 현장 직원들로부터 정복 디자인의 개선 요구가 많다. 근무복(점퍼)를 착용하는 직원이 정복착용으로 변경되면 이르면 2010년 동복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착용하게 되고 2011년부터는 전체가 개선된 정복을 착용하게 된다.
• 노측 -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2008년도에 공사 CI에 부응하는 디자인 변경을 했고 디자인 공모로 인한 상금 만해도 1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디자인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제복을 얼마 입지도 않고 버려야 한다면 예산낭비 아닌가?
• 사측 - 만약 디자인 변경이 정해지면 품평회를 통해 선택하는 방식으로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3년 마다 지급되는 정복의 지급주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 뿐이다. 더구나 현장의 의견을 받아 사장님이 정복 디자인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이다.
• 노측 - 직원들의 옷 색상(그린칼라) 까지 정해주는 사장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조합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써라! 더구나 2010년에 새로운 정복과 기존 정복착용이 혼재된다면 철도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사장님의 경찰재직시절에 혼용해서 착용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이를 철도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찰서에 가서 할 일이 아니냐? 조합이나 공사측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직원들의 선호하는 색상은 파란색계통으로 녹색계열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 사측 - 기업이미지를 반영한 정복디자인 개선에 동의되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을 할 것이다. 현재 색상이 녹색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 노측 - 피복의 문제는 디자인도 중요하나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제때 지급되고, 원단재질이 좋고, 몸에 제대로 맞는지 등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해야 될 문제이다.
결론) 차기 논의
2. 역분야 접객직원(남) 근무복(점퍼)을 정복으로 변경(안)
• 사측 - 복장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고객과 직원간의 식별이 모호해 민원이 다수 발생됨.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정복착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노측 - 정복과 근무복의 선호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다. 역 근무상 장애인 및 노약자 안내업무 등에는 점퍼가 타당하다. 또한, 설문조사시 ‘점퍼형태가 접객직에 악영향을 주느냐?’ 라는 질의에 73%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결론) 향후 주관본부와 운수분과에서 협의토록 함.
3. 접객직 정모 착용
• 사측 - 정모착용에 대해 설문조사시 부정적인 의견이 55% 이지만 고객과 직원간의 식별이 모호해져 고객서비스의 품질저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간부급들(역장, 부역장, 역무과장)은 먼저 착용하고 이후 접객직의 전직원은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 노측 - 착용의 불편함도 있고 권위적인 군사문화의 잔재이다. 현행유지가 타당하다. 또한, 간부급이라 해도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착용을 인정할 수 없다. 조합 전자설문 결과 정모착용에 대해 89%가 반대하고 있다.
결론) 운수분과와 여객사업본부간의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추후 협의결과를 반영한다.
4. 성하복(반소매 상의)을 T셔츠로 변경(안)
• 사측 - 카라T셔츠 선호도 조사에서 63%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업무특성을 고려해 지급범위를 KTX 열차팀장, KTX기장, 일반열차승무원을 제외한 분야에 지급하자.
• 노측 - 전체적으로 티셔츠에 대한 변경요구 비율은 놓으나 지급범위에 이견이 있어 통일시키기 어렵다. 성하복 착용을 현행 유지하되 디자인 변경 유무를 선택하거나 품질개선을 택해야 한다.
결론) 티셔츠 변경여부는 차기에 논의하자.
5. 정복착용 여직원 스카프에서 넥타이 착용(안)
• 사측 - 일반열차승무원은 넥타이 지급이 타당하고 전동차 차장(여)의 지급은 남자직원과 통일되게 착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자. 또한, 역무원도 현장의견조사 후 결정하자.
• 노측 - 넥타이 착용의 문제보다는 여성직원은 안에 입는 블라우스를 지급하는 대신 남자직원들은 와이셔츠 지급을 안해 주고 있다. 남녀차별 아니냐?
• 사측 - 와이셔츠 지급에는 예산상 다량지급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지급해도 1인당 1~2벌 정도라서 지급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 노측 - 넥타이 지급에 있어 와이셔츠를 지급받게 되면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받고 싶어하지 않는 직원도 있으나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게 맞는것 아닌가? 지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결론) 지급범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추후 재협의하자.
6. 피복지급주기 조정(안)
결론) 분과별 의견조율한 결과를 추후 협의
※ 심의안건의 노사간 이견이 많아 10월중 재심의 하기로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