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4-19 12:22
|
[보고] 시설분과 2010년 2차 실무교섭 보고
|
|
|
글쓴이 :
시설분과
 조회 : 5,287
|
시설분야 실무교섭_보고_2010년제2차_100415.hwp (20.5K) [274] DATE : 2010-04-19 12:22:00 |
|
시설분과 2010년 제2차 실무교섭 보고
■ 일 시 : 2010. 4. 15(목) 14:30 ~ 17:20
■ 장 소 : 대전열차승무사무소(3층 회의실)
■ 교섭위원
○ 조합측 위원 : 장해철 시설분과국장(대표교섭위원), 권종현 조사국장, 정순익 천안시설지부장, 이용석 대구시설지부장, 수도권동부본부 김홍연, 수원시설지부 김기범(간사)
○ 공사측 위원 : 시설계획팀장(대표교섭위원), 선로관리부장, 인사기획팀 보수제도차장, 시설기획부장(간사)
* 배석 : 최영길, 전경식, 이동훈
■ 회의 진행
조합대표교섭위원 인사말) 장비근무체계만이 아니라 현안사항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서로 간에 성실한 자세로 교섭해서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
공사대표교섭위원 인사말) 2010년 들어 장비근무체계개선을 위한 2차 교섭자리이다. 1차교섭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원칙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오늘은 시범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교섭안건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고 사회는 양측이 번갈아 진행하기로 한 협의에 따라 조합간사 진행.
○ 장비근무체계 개선
조합) 시설분과에서 제시한 장비근무체계 28일주기(안)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을 말해 달라.
공사) 28일주기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주기가 너무 길어서 양쪽 조간의 근무시간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적용이 힘들다.
조합) 조합이 제시한 28일주기의 근무시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계산식에서 한쪽조의 근무시간은 156시간이고 다른 조의 근무시간은 177시간이다.
공사) 공사에서 검토해 본 결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현저히 미달되는 근무체계는 수용이 곤란하다. 근무주기의 장기성으로 근무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1조는 177시간, 2조는 156시간으로 조간 근무시간의 편차가 심하다. 월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나 한 조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한조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된다.
조합) 노측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야야비휴의 근무체계밖에 없다.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합이 추가 제시한 28일주기(안)은 6개월은 기준근로 초과, 6개월은 기준근로에 미달하지만, 연간 노동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충족한다.
공사) 연간 기준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공사는 월소정근로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는 부분에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조합) 그렇다면 사측의 시범운영에 대한 원칙을 말해 달라. 공사는 시범운영에 근무시간을 우선으로 두는가? 전차회의에서 노측 시범운영(안)을 제출하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근무체계변경과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임금하락이 없는 조건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임금이 하락된다면 근무체계변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것이 무의미해진다.
조합이 제시한 안은 편도 4~5시간씩 소요되는 출퇴근시간에 대해 공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현저하게 미달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의 제시안에 큰문제가 없다.
현재 상태에서도 12시간 초과근로 2시간을 빼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 공사에서 시범운영조차 안 된다고 하면 4일주기(야야비휴)의 근무형태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공사)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당연히 조합제시안(28일주기)을 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에 문제점이 있는데 시범운영을 할 수는 없다.
조합) 공사가 원론만 얘기하면 교섭의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조합으로서는 고심 끝에 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임금보전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교섭을 해왔다.
공사에서 소정근로시간 부족에 대해 임금지급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시범운영은 여러 가지 안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사) 공사는 조합이 제시한 안(28일주기)과 코윈센터 권고안(4일주기) 그리고 현재의 근무체계(7일주기)에서 2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인 안 중 코윈센터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조합) 조합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정회 후 논의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
정회...............
조합) 공사가 검토한 바를 말해 달라.
공사) 공사는 28일주기와 4일주기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제시한다. 다만, 각각의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은 별도로 논의하자. 시범운영은 장비작업의 효율성이나 조작자의 피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시범운영은 28일주기와 4일주기를 하되, 28일주기를 시범운영하는 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두 가지 근무형태에 대해 시범운영을 하고 각각의 형태에 수반되는 임금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자.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현행임금체계를 유지하되, 시범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제도도입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합) 시범운영 기간만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시범운영 기간 후 28일 주기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공사) 시범운영기간은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범운영 후 28일주기가 선택되면 임금설계를 다시 하겠다. 소정근로에 미치지 못한 시간만큼 기본급을 줄이겠다.
조합)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이 도입된 취지를 보면 일근자 기준으로 교대제의 임금기준을 맞춘 것이고 교대나 교번의 근무형태에서 16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시간외로 보장하는 것이다.
165시간을 못 미치는 임금을 깍겠다는 것은 시급제의 기준이다. 보수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체 단협틀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장비근무체계에 대해 시범실시를 하고자 하는 전제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나가자는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에서 맞추어 근무체계 변경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공사) 현행도 16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일하고 있다.
조합) 노사가 근무체계를 변경하는 데에는 서로의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12시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사에서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사가 165시간을 고집하면서 근무형태를 시범실시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야야비휴의 권고안을 설명하면서 현장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사도 잘 안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조합은 단일안이 아닌 여러 안을 가지고 시범운영하자는 것이고 이에 공사도 동의했다.
시범운영 후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야야비휴의 근무체계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변형근로의 형태가 공사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공사의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문제이고 노동자로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노사간의 합의사항이 아닌가?
공사)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노사합의사항이 맞다. 그렇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보완하자.
조합) 시범운영의 목적은 시범운영 뒤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무체계를 바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후 임금설계를 다시 한다면 조합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시범운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공사) 공사는 165시간에 못 미치는 근무시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 임금하락 없는 근무체계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며 임금하락 발생 시 수용이 불가하다. 공사에서 과도한 출퇴근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의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공사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출근지를 침식차가 아닌 본부로 할 의향은 없는가? 기준근로시간이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근무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출퇴근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올 수 있다.
조합) 코윈센터 권고안에서 나온 시종업 시간은 시설기술단에서 검토하고 있는가?
공사) 시종업 시간의 지역별 조정에 대해서 권고안에서 제시한 바대로 검토할 수 있다. 선별로 표준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그 선에 들어가면 선구별로 표준시간을 선정할 수 있다.
조합) 7일주기 시범운영은 가능한가?
공사) 7일주기도 조합이 건의하면 시범운영할 수 있다. 임금하락폭이 크나 1개 소속정도는 시범운영이 가능하다.
조합) 공사측의 정확한 입장을 검토해서 다음 교섭 때에는 28일 주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 조합에서 28일주기에 대해 안을 제출한 것을 검토해서 28일주기를 택했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 공사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 2010년 인력효율화
조합) 공사의 2010년 인력효율화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당시에는 249명이 필요한 2010년 신규사업인력이 172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 2008년 당시 수립했던 장비구입 계획 중 장비의 교체가 아닌 추가도입계획이 취소되면서 2010년 들어 보선장비구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2009년 도입한 국부다짐기 2대만 신규도입될 장비로 남아 있다. 그리고 수도권 스크린도어사업이 2013년까지 설치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맡는 것으로 사업계약내용이 바뀌었다. 따라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인력과 신규장비도입으로 필요한 신규인력을 인력효율화 계획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09년 수립한 2010년 인력효율화의 전체인원(-130명)에는 변동이 없다.
조합) 천안사업소와 안산주재, 평택주재의 집단화(3조2교대)계획은 2006년 2/4분기 노사협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다. 2009년에 천안과 안산은 이미 시설기술단의 인력효율화 결과에 포함되어 있고 평택주재는 집단화계획을 2010년 3/4분기에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잡혀있는가?
공사) 평택․안산․천안사업소의 집단화를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천안은 개량을 했으나 조합이 미비하다고 주장했고 개량과 관련한 예산을 전년도에 수립해야 하나 조합이 시설반 광역화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아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다.
광역화, 집단화, 처소개량은 함께 진행하겠다. 전체적인 광역화(일근집단반화)와 처소개량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 차기 회의에서 처소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
조합) 집단화와 광역화를 연계시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의 3개소에 대한 집단화 계획은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따라서 합의대로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시설반광역화는 기 합의한 집단화와 별개의 문제이며 합의한 것은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2010년 운영예산이 521억원이나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 운영예산 중 운영개량비는 사업비 성격으로서 시설은 100% 정부수탁예산이지만 건축은 정부예산과 운영예산을 일정비율(35대 65로)로 나뉘어 집행된다. 따라서 운영예산이 삭감된 결과이다.
조합) 2010년 인력효율화계획에서 덕소사업소와 구례구사업소의 외주화계획이 들어 있다. 신규사업이 취소되면서 덕소와 구례구사업소를 인력효율화 계획에 포함시킨 것인가?
공사) 덕소사업소와 구례구사업소의 경우는 복선화사업이 완료되어 관리인력은 남겨두고 보수인력은 외주화할 예정이다. 2개소의 유지보수업무는 외주업체에 넘기고 외주화로 남는 인력은 인접지역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고속선을 모델로 외주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 덕소사업소와 구례구사업소, 경춘선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업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 덕소와 경춘선의 직원들은 수도권서부본부와 서울본부의 부족한 현원이 있는 소속으로 전환 배치할 것이며 구례구의 현업직원도 인근 소속으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가능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겠다.
조합) 공사의 외주화계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팀원들을 제외하고는 현업직원 전체를 외주업체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춘선과 덕소·구례구사업소의 외주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사) 업무위탁(외주화)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가 경춘선과 같은 선구외주화[조건부위탁]로 업무와 인원전체를 외주화하는 것이고, 덕소·구례구사업소와 같이 관리인력은 남겨두고 현업직원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일반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그렇다면 위의 3개소를 시범실시 후 전면외주화로 갈 것인가?
공사) 5115명의 인력효율화 계획에 따라 인력을 분야별로 줄이는 과정의 일환이다. 지난 4월 6일의 본교섭에서 나온 얘기로만 본다면 아직까지 전면 확대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전면외주화의 계획은 시설기술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춘선의 계약조건과 사업범위는 기획조정실에서 결정하고 시설기술단은 경춘선외주화의 시범실시기간을 5년으로 건의한 정도의 수준이다. 아직까지 경춘선과 구례구·덕소사업소 이외에 전면 확대계획은 없다.
조합) 공사가 약속한 신규인력을 기획재정부에서 정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면 외주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시설기술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조합) 전기가 교대근무에서 일근으로 전환되면서 장비작업 시 지상자를 철거할 인력이 없다. 장비작업을 할 때 지상자를 건너뛰어 작업할 수밖에 없다.
시설반의 인력을 줄여놓아 보수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비작업 후에 지상자 부근의 인력작업을 하게 되면 선로도 좋지 않고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건널목 차단기도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는가?
공사) 전기기술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 전기기술단과 시설기술단이 협의해서 장비작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공사) 전기기술단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공사대표교섭위원 마무리 발언) 상호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 시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의 마음은 양측이 같으나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인력에 관한 문제도 조합의 주장만 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스스로 외부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사의 고민도 있음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조합대표교섭위원 마무리 발언) 오늘 교섭을 끝내는 기분이 매우 무겁다.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은 현장인력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기술단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경영진에 항의도 하고 현업직원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한다.
수십 년간 철도를 위해 일해 목숨을 바치고 다쳐가며 묵묵히 일해 온 현장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가 아니다. 공사의 인력효율화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17시 20분 교섭 종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