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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정기단체교섭 시설분과 10차(09-3차) 실무교섭 보고
■ 일시 : 2009. 06. 18(목). 14시 00분 ~ 18시 10분
■ 장소 : 대전지방본부 회의실(3층)
■ 참석
○ 조합위원 : 장해철 시설분과국장(대표위원), 이용석 대구시설지부장, 류제행 서울건축지부장, 김창근 오송고속시설지부장, 김만호 제천시설지부장, 김기범 실무교섭위원(간사) 이상 6명.
○ 공사위원 : 김연신 시설계획팀장(대표위원), 한두섭 선로관리파트장, 전동일 건축시설팀장, 임동호 건축시설파트장, 곽영기 시설기획파트장(간사) 이상 6명.
■ 교섭진행
*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양측 실무위원이 참여한 집중교섭이 있었음.
* 지금까지의 교섭결과에 따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여 확인한 후 교섭일정을 잡기로 함.
* 공사측 수정제시안을 6월 24일 제출받아 정리하였으며 차기 교섭(6월 26일 현재 미정)에서 공사안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밝히기로 함.
○ 조합요구안
▯ 단협83조개정안 [비상대기 또는 사고복구 등 이례적 상황 발생시의 처리] : 의견일치
▯ 단협신설안 [외주용역화 제한] : 의견불일치, 본협의 이관 합의
▯ 공통현안10. [직급별·직명별 정원 원상회복] : 의견불일치
▯ 공통현안12. [2007년·2008년 감축정원 환원] : 의견불일치
▯ 공통현안13. [2009년 정원감축계획 철회] : 의견불일치
▯ 공통현안17. [선로도보 순회 점검주기 변경] : 조합요구안 수정제시하기로 함
조합) 공통현안17번과 시설현안 17번·18번과 통합하여 안을 제시하기로 함.(1일 1순회, 비상시 순회, 휴일순회 원칙)
▯ 공통현안18. [일방적 검수주기 조건 제한] : 의견일치
▯ 공통현안19. [외주업무 단계적 환원] : 의견불일치
공사) 장대레일 재설정작업은 현재도 상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부나 신축의 부설과 같은 작업은 철도공사가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선로유지보수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주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단, 신축과 분기부 부설과 같은 작업을 견학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건축의 외주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공사 직원과의 업무분장에 관한 협의를 본사의 주관으로 해당지사와 지부가 참여하여 개최한다.
조합) 외주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상례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해야 한다.
▯ 공통현안20. [휴대용 무전기(전화기)] : 의견불일치
▯ 공통현안21. [업무용 차량 교체] : 문구조정 필요
▯ 공통현안25. [책임사고 관련규정 개선] : 산안분야 교섭 이관, 의견일치
▯ 공통현안26. [열차사고 발생시 노사공동조사] : 산안분야 교섭 이관, 의견일치
▯ 공통현안28. [인공재산정] : 의견불일치, 본교섭 이관
▯ 공통현안32.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통근열차 확보] : 본교섭 이관
▯ 공통현안34. [정수외 물품 예산 확대] : 문구조정 필요
공사) 2009년에는 지사당 720만원이 일괄배정됨(시설팀에 건축분야가 속해있는 소
속은 일괄배정하고, 건축팀이 따로 있는 소속은 건축팀에 따로 배정함)
2009년 전체정수외물품예산 1억 8천 4백만원이며 지사별 정수물품예산을 정수외
물품으로 전용 가능하다.
▯ 공통현안36. [안전지도사 T/F활동 폐지] : 의견일치
공통36조합요구안공사안공사는 적발 위주의 안전지도사 T/F활동을 폐지한다.산안분야 교섭 이관
▯ 시설현안1. [건축분야 사무소 설치] : 공사 수정제시
▯ 시설현안2. [시설분야 선임장 다면평가] :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3. [장비운영과장 무면허자 선임 관련] :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4. [고속시설 2단계구간 시설사업소 역사내 설치] : 의견일치
▯ 시설현안5. [차단작업 작업취소 통보] : 의견접근, 문구조정 필요
▯ 시설현안6. [사업소장 근무지정권 환원] :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7. [일근자 야간작업 후 익일 휴식보장] : 의견불일치, 논의 필요
▯ 시설현안8. [고속시설 인력충원] ‘: 08년 [고속시설 인력대비 장비 추가 철수] 안건수정
: 의견 불일치
▯ 시설현안9.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 : 의견불일치, 논의 필요
▯ 시설현안10. [작업코드별 안전보호구 착용 구분] : 의견일치(산안분야 이관)
▯ 시설현안11. [배전반 교체] : 의견일치(연내실시 요구)
▯ 시설현안12. [장비운영과 소속직원 자유로운 지정휴일 사용] : 의견일치
▯ 시설현안13. [건축사업소 정원 조정] : 의견불일치, 논의 필요
▯ 시설현안14. [신선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 의견불일치, 논의 필요
▯ 시설현안15. [벽제, 송추 처소개량] : 의견불일치, 논의 필요
▯ 시설현안16. [소속별 집기 및 사무자재 지급] : 의견접근, 문구조정 필요
▯ 시설현안17. [비상시 순회인력 확보] : 조합에서 공통안건 17번과 통합하여 안을 내기로 함
▯ 시설현안18.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순회] : 조합에서 공통안건 17번과 통합하여 안을 내기로 함
▯ 시설현안19. [신축사무실 비품 지급] : 의견접근, 문구조정 필요
▯ 시설현안20. [3조2교대 야간 연속수면 보장] : 의견불일치, 논의 필요
▯ 시설현안21. [장비침식차 개선] : 의견접근, 논의 필요
▯ 시설현안22. [3조2교대 야간 지정휴무 사용] : 의견접근, 논의 필요
▯ 시설현안23. [공기구 및 소모품 구입제도 개선] : 의견접근, 논의필요
▯ 시설현안24. [3조2교대 야간근무자 휴게시간 변경 및 보완] :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25. [자산관리규정 개정 요구] : 의견접근, 논의필요
▯ 시설현안26. [천안아산 시설사업소 지상이전 설치] : 의견일치
▯ 시설현안27. [실질적 재택대기근무 금지] : 의견일치
▯ 시설현안28. [시설장비지부 검측출장자 숙박] :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29. [시설반 광역화, 건축사업소․주재통폐합 철회]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30. [작업용 카고 및 크레인차량 요구] : 논의 필요
▯ 시설현안31. [직원휴게실 설치 및 이전] :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32. [부족인력 충원] :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33. [조근시 출퇴근시간 보장] : 의견불일치
▯ 시설현안34. [유선, 위성방송 설치] : 의견일치
▯ 시설현안35. [무선인터넷 단말기 지급] : 의견일치
▯ 시설현안36. [자동차유류비 현실화] : 의견일치
○ 공사요구안
▯ 공사요구안1. [장비운영과 근무체계 변경] : 의견불일치
노사 공동으로 추진예정인「야간격일제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컨설팅」을 시행하여 검토한다.
▯ 공사요구안2. [장비 비실동기시 일근근무 전환] : 의견불일치
노사 공동으로 추진예정인「야간격일제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컨설팅」을 시행하여 검토한다.
▯ 공사요구안3. [시설분야 효율화] : 의견불일치
▯ 공사요구안4. [기계관리반 효율화] : 의견불일치
▯ 공사요구안5. [모타카 운영방법 개선] : 의견불일치
■ 추후 교섭일정 협의
○차기 시설분과 실무교섭은 양측의 최종입장을 교환하여 검토후 간사간의 협의로 정하기로 하고 회의 종료.(18시10분)
※ 자세한 문구는 첨부파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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