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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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09단체교섭 운전분야 4차 실무교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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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전분과
 조회 :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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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야_4차_실무교섭_결과.hwp (15.5K) [126] DATE : 2009-07-18 01: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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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야 4차 실무교섭 결과]
일시 : 2009년 7월 17일, 16:00
장소 : 대전기관차 교양실
참석 : 운전국장 외 2명(대기지부장, 량기지부장)
여객수송팀장 외 3명
○ 최근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지부조 폐지 및 비상대기업무 일부 폐지 등에 대하여 사측의 입장을 설명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위의 위법한 지시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사측은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혀 노동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강구할 것임을 밝히고 실무교섭을 종료함
○ 대기근무 관련
노> 최근 감사팀 및 여객수송팀 명의로 지부조 폐지 및 일부 비상대기 업무의 폐지를 지시하는 공문이 내려갔는데 이에 대한 사측의 설명을 요구한다
사> 승무사업 관련 특정감사가 5월부터 시행되어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이다
노>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항을 일방적인 공문으로 정리한다면 단협 위반에 해당한다
사> 대기 충당율이 낮은 승무팀에 대하여 기관경고가 시행되었고 사장에게 보고되어 대기 충당율을 50% 이상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
노> 무조건 충당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기 충당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가?
사> 임시열차 및 연병가 등에 충당실적이 낮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노> 비상대기는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에 의하면 “돌발적인 상황, 임시열차 운행, 운전사고 복구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근무이기 때문에 대기근무가 각 시간대별로 1개 승조 이하인 소속에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급적 비상대기를 남겨놓고 있다. 때문에 충당율이 저조한 것이다. 비상대기 충당율을 높이려면 사고가 많이 나는 수밖에 없다.
사> 이례적인 사안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 아니냐?
노> 임시열차 및 연병가 등에 무조건 충당하겠다면 운전사고 등의 응급출동을 위한 비상대기 근무는 생략되거나 과장업무로 대체한다는 의미인가?
사> 그런 이례적인 경우는 지도운용과장이 나간다는 의미이다.
노> 작년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을 협의할 때 ‘대기근무의 지도운용과장 업무로 이관’을 사측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사> 비상대기업무를 모두 이관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 일부나 전부나 협의 없이 시행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 지부조 관련
사> 지부조 관련하여 27개중 대부분이 정리되었고 3개 소속만 편법으로 운용되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때문에 공문을 내린 것이다.
노> 누구 마음대로 정리되었다고 하는가? 단체협약 제4조에 의한 “관행상의 노동조합 권리 및 노동조건을 노사합의 없이 저하”시킨 것으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우리는 사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부조는 30년 이상 된 노동조합 활동권리로 사측에서 관행적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
사> 사측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에 충분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관행을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노> 그 관행을 원칙으로 정한 것이 단체협약 제4조이다. 지부조 운용으로 인하여 휴일근로가 더 발생 했다든지 사업소의 총 사업시간이 낮아지지 않는다. 심지어 사업시간이 사업소 평균을 초과하는 지부조도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사> 시간은 형평성 있게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구성상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노> 사업시간 및 구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도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심지어 일반 승무조에 지부임원이 몇 명 모여 있다고 몽땅 다른 조로 찢어서 배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라. 형평성이 목적인가, 노조탄압이 목적인가?
사> 노조탄압이라는 것은 과하다. 감사실 지적사항이라 여객 수송팀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제출하기 어렵다.
노> 그러면 우리가 왜 여객사업본부와 교섭을 해야 하는가? 모든 교섭을 감사실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한 사업시간 및 구성상의 형평성 문제라면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사측에서는 지부조 폐지만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사> 감사실의 고유 권한을 사측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해도 좋다는 것인가? 감사실은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라고 ‘교사’하고 있다. 그리고 사측 교섭위원들은 협의 및 합의 노력 없이 간단히 법위반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들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 20일 11차 본교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할 것이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특단의 투쟁을 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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