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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29 12:31
운수분과 열차지부장회의 결과 보고
 글쓴이 : 운수국
조회 : 3,831  
운수분과 열차지부장회의 결과 보고 일시 : 2009년 7월 23일 10:30 장소 : 대전열차 교양실 [안건 : 감사실 감사 결과에 따른 공사의 비상대기사업 운용 요구안 회의 내용 □ 공사입장 ○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 열차승무원의 비상대기사업 운용율이 매우 저조(6.9%)한 것으로 조사됨. ○ 비상대기 업무는 “이례적인 상황, 임시열차 운행, 운전사고 복구 등에 대비하고 원활한 승무사업 운용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다른 승무사업 충당 거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따라서 비상대기사업 운용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운용효율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공사 요구안 〔1안〕 월별 교번근무표 작성 시 비상대기사업을 미 배정사업으로 유도 -사업 배정순위 : 1)정기열차 2)임시열차 3)비상대기 순 비상대기의 운용 필요 시 대처방안 - 기중기 출동, 출무 도중 사고 등 긴급한 경우 : 운용과장 우선 대체 -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 미배정 대기사업 활용 또는 휴일근로 충당 〔2안〕 비상대기사업 사전 충당 - 비상대기사업을 사전에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상대기 운용율 향상 □ 지부장 회의 결과 단체협약사항을 철도공사의 감사가 지적하고 그에 따라서 공사와 조합이 노사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단협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단협 안 개정 요구안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제출안에 대하여 단협 체결은 공사와 조합의 몫이다. 단협을 위반하여 공사에서 잘못 운영하는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하고 시정 지시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준수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마치 조합에서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개정시키려 한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감사실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공사의 요구안을 보면 비상대기를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심지어 강제근로를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 방침대로 운영하고 싶겠지만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및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안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면 모든 것이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본다. 이를 강제로 진행하려 한다면 향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 향후 투쟁 방안 7월 30, 31일 운수지부장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참고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안』 제3조(정의) 11. 대기시간은 다음 각목의 시간을 말한다. 가. 승계대기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열차 승무를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한다. 나. 비상대기시간 : 돌발적인 상황, 임시열차 운행 및 사고복구 등에 대비하고 원활한 승무사업의 운용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한다. 다. 지연대기시간 : 승무원이 출근(출무)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지연열차를 승무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14조(승무근무표 통보) 승무근무표는 최소 10일 이전에 통보하고, 한국철도공사의 필요에 의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최소 2일(48시간)이전에 통보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승무근무표 일시 변경) 개인 승무근무표의 승무사업 중 열차 운휴 등으로 부득이 본 승무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당초 승무사업에 정해진 근무 시작부터 종료시각의 범위에서 다른 승무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비상대기) 비상대기는 배정된 인원으로 8시간을 기준하여 직명별로 소속 특성에 맞게 운용한다. 제 35조(노사협의) 승무근무표의 계획수립 및 변경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근무기준상의 시간제한 등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노 · 사 협의한다. 『단체협약』 제 74조【노동조건의 변경】 공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근무체제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80조【일근근무자 및 교대·교번 근무자 노동시간】 ②교대·교번 근무자의 노동시간은 월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 84조【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 ①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승무근무표에 의한다. ③‘승무원근무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 및 변경한다. ④승무근무표는 ‘승무원근무기준’에 정하여진 승무율(열차종별 계획승무사업의 총근무시간에 대한 승무시간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교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제 5항과 취업규칙 제 11조(근무시간)의 별표 1에 의하여 교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 정해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이며 동항에 정해진 내용은 교번근무자의 승무근무표에 해당된다. 제85조【승무근무표 운용원칙】 ①승무원근무표는 단위기간(1개월)인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승무근무표는 최소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철도공사의 필요에 의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최소2일(48시간) 이전에 통보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개인 승무근무표 교번변경은 승무원 상호간 동의 하에 할 수 있다. ⑦승무근무표의 계획 및 변경은 노사 협의한다.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53조(연장근로의 제한) , 54조(휴게) 등의 조항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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