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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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비전략실
 조회 :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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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실무협의결과.hwp (23.0K) [139] DATE : 2009-08-06 11:2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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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09년 8월 5일 15시, 대전지사 1층 회의실
참석 : 사측 - 김양숙(파트장), 박기철(보수담당)외 2명
노측 - 고광균(전략국장), 나창수(대지본 미비국장), 김복철(배석)
1. 성과금 관련
① 08년도 기간제 성과금 지급
09년 1월 이후 외주업체 및 정리해고된 기간제 직원 성과금 지급 여부 및 미지급시 지급 계획 확인
사측 => 퇴직금 산정시 합산하여 지급되었다.
2. 3차 무기계약 추진계획 및 확인
① 시설장비 관리원(09.3.16 노사협의 사항) 복직계획 및 3차 무기계약 포함여부
사측 => 담당자 변경으로 노사합의문 검토 못함, 검토후 노사합의사항을 지키겠다.
② 08.12.11 노사협의서 사항중 3차 무기계약 추진 계획 및 공사입장
사측 =>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풀어간다.
3. 임금 형평성 관련
① 09.4.30개정 취업규칙(보수규정) 변경(기간제 경력 10호봉 제한)에 따른 임금불이익 해소 방안 ⇒ 전환시 10호봉 이상자가 10호봉으로 감봉됨. 현 노동부 고소고발(09.7.27) 1차 노동부 소환조사(8월6일) 예정
사측 => 검토 했으나 합당하다 생각된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 조합측의 노동부 고소고발에 유감이다. 고소고발 취소해 달라. 노동부 조정결과를 보겠다
② 1차 무기계약 전환자와 2차 무기계약 전환자 기간제 경력환산시 1차 전환자 불이익 발생에 대한 해소 방안 확인 및 공사계획
사측 => 예산 및 전체적으로 볼 때 해소방안이 없다
③ 특정직 직무급 인상 - 7급과 동일 및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
사측 => 직무급 차이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임금 협상시 논의 하자.
④ 기간제 근로자 장기근속 수당 지급 여부확인
사측 => 검토하겠다.
4. 식당조리원 고용관련
① 해고무효소송 준비중. 공사 조리원 및 식당 정상화 관련 계획 및 의도확인
사측 => 오늘 교섭에서 해당 담당자가 없기에 답변 하기가 어렵다.
5. 자료요청함.
철도 비정규직 입사자가 정규직 전환한 사례(철도공사 및 철도청 재직자중)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의한 전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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