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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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기국
 조회 : 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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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2009년 5차 실무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09. 08. 12(수). 14:30
□ 장 소 : 대전기관차 승무사업소 2층 교양실
□ 참 석
○ 조합) 고태윤(분과국장, 실무교섭 대표), 김현철(실무교섭위원), 조광현(실무교섭위
원), 최성호(실무교섭위원), 홍준희(실무교섭위원) 정재국(간사)
○ 공사) 신승창(전기기술단장, 실무교섭대표 ), 반극동(전기계획팀장), 최재달(정보통신
팀장), 김인철,(전차선파트장), 성순욱(신호계획파트장), 김덕수(기획부장, 간사)
외 1명 배석
□ 교섭 내용 요약
■ 대표위원 발언
조합) 조직개편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사축소에 따른 2급통합사업소의 형태는 2급 임원들의 자리보존
용이라는 문제제시가 있고, 전기팀장, 팀 스텝, 2급 사업소장, 업무과장 ..등 각각의 업무에 대한
현장운영계획안 없이 시행되었다. 동일업무에 대한 이중의 자리가 있는 모순된 조직형태라는 것이다.
최근 사업소장 워크 샵에서 대체근무가 많은 소속은 확인해서 “감사 보고하겠다. 책임 추궁하겠다. 는
내용이 있다. 맞는가? 그동안 교섭 속에서 기술단의 입장은 사업소 운영은 사업소장 권한이다. 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대체근무의 많고 적음을 기술단에서 관여했다면 스스로 발언을 번복하는 것이다.
공사) 공사전체 큰 틀에서 본조합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본다. 사업소통합은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다.
2급통합사업소는 자리보존용은 아니다. 조직이 커진만큼 걸맞은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체근무 관련해서는 감사실 자료를 브리핑했고, 기술단에서는 운영관련 지시한 내용은 없다.
○ 전기안건(13건)
■ 현안 1.【 신기술, 신 장비 도입에 따른 운영 】(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신기술▪장비도입에 따른 설비는 현장직원이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도입단계에서 교육을 하고, 들어왔을 때에는 지역별 중ㆍ정비 보수업무센터를 마련하자.
공사) 신기술, 신장비 도입 시 보수자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의 IT교육 등을 시행하겠다.
보수센터 마련은 어렵다.
조합) 처음부터 어려운 장비 및 기술부분을 생각해서 어려운 것이다. 소소한것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올라가듯 확대하면 된다.
공사)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도 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
■ 현안 2.【최고전기인 제도 폐지 】(전기) - 계속논의
조합) 문제가 많은 최고전기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공사) 폐지는 곤란하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
※ 재도개선부분으로 계속논의
■ 현안 3.【자재 및 물품구입 개선】(전기) - 의견일치
조합) 긴급을 요하는 보수물품은 선임장 재량으로 우선 조달하여 선 조치하고, 물품검사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업소속에 지시한다.
공사) 선임장을 사업소장으로하자. “사업소장(부재시 선임장)”내용을 담아 공문으로 내리겠다.
협의문구: 긴급을 요하는 보수물품은 사업소장 재량으로 우선 조달하여 선 조치하고, 물품검사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업소속에 지시한다.
■ 현안 4.【시설물 경계 조정】(전기) - 의견일치
협의문구: 지사개편 시 사업소의 경계를 조정한다.
■ 현안 5.【시설물 하자보수】(전기) - 의견접근
조합) “하자보증 기간 내 발생되는 전기시설물 하자발생 사항은 해당업체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하자보수발생 시 직원을 동원하지 않는다. 로 문구정리하자.
공사) 직원동원 부분의 내용을 문구에 넣은 것은 맞지 않다. 원칙적으로 직원동원 불가 부분이
포함되어있다.
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사업소장은 직원을 동원하고 있고, 단협에 명시하여 잘못알고 있는
현장관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직원동원 불가 부분에 의미를 넣을 수 있는 문구로 정리하기로 함.
■ 현안 6.【전기 분야 장비운전원 겸직금지 및 정원확보】(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겸직자의 업무적 구분시간, 업무할당시간이 없다. 동시에 두 가지 업무를 하는 형태이다.
피로도에 따른 운전사고 발생 시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 차단작업 시 운전실을 떠나
작업대에서 같이 작업하면 안전사항에 위배된다. 자율적 겸직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이렇듯 겸직제도는 문제가 있다. 업무분리 및 그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라.
공사) 장비일상검수 항목을 축소했다. 겸직자의 업무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안 7.【원거리 처소 출퇴근 문제 】(전기) - 의견불일치
공사) 타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조합) 반대로 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다해줄 수 있는가?
■ 현안 8.【야간근무 연속수면 】(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전기 분야 작업(차단작업, 원거리야간작업)시 야간시간대 4시간 연속수면을 할 수없는
형편, 4시간 연속수면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함
공사) 대체수면으로 보장하겠다. (20:00~08:00)내에서 대체수면(분할수면) 가능하도록 하겠다.
조합) 또 분할 수면인가. 실질적으로 출근하자마자 자는 것, 퇴근시간 두고 자는 것, 불가능하다.
연속수면 4시간이 필요하다.
■ 현안 9.【전환배치 】(전기) - 의견불일치
공사 ) 조합과 합의할 사항 아니다.
■ 현안 10.【전기분야 사업소, 주재 통/폐합 】(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조직개편으로 일방적인 사업소 통폐합 하였다. 현장의 고용 및 업무의 불안 및 불만들이 팽배하다.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한다.
공사 ) 조합과 협의했다. 공사전체 큰 틀에서 효율화 되었다.
■ 현안 11.【고속선2단계 개통 관련 】(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고속선2단계 개통구간 신설구간 유지보수업무는 지사관내 사업소에서 담당하자.
공사) 100% 외주화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 현안 12.【공기구 적기 지급 】(전기) - 의견접근
조합) “개인공구지급기준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자.
공사) 세칙 부분은 삭제하고, 조합에서 기준안을 제시해 달라
■ 현안 13.【휴대전화기 지급 】(전기) - 계속논의
공사) 1일 조별 3인 이상 교대 근무하는 주재에 휴대전화기를 지급하자.
조합) 1일 조별 2인 이상 교대 근무하는 주재에 휴대전화기를 지급하라.
○2009년 단협현안 중 공통안건(11건)
■ 현안 10.【직급별․직명별 정원 원상회복】(공통) - 의견불일치
■ 현안 12.【2007․ 08년 감축 정원 환원】(공통) - 의견불일치
■ 현안 13.【2009년 정원감축 계획 철회】(공통) - 의견불일치
공사) 인력관련 내용은 철도경영효율화 및 공기업선진화 차원에서 시행 된 사항이다.
본 교섭에서 논의하라.
■ 현안 14.【신호장 무인화 계획 철회】(공통) - 의견불일치
조합) 신호장 무인화 계획을 철회하고, 무인화 된 개소의 단계적 환원을 요구 한다 .
공사) 신호장 무인화개소는 시설개량과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유지보수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 현안 18.【일방적 검수주기조정 제한】(공통) - 의견일치
협의문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검수주기 조정 시 조합과 협의한다.
■ 현안 19.【외주업무 단계적 환원】(공통) - 의견불일치
■ 현안 20.【휴대용 무전기】(공통) - 의견일치
협의문구: 내구연한이 경과된 휴대용 노후 무전기를 고성능(VHF 4.8W)으로 연차적 교체한다.
■ 현안 21.【업무용 차량 교체】(공통) - 의견불일치
조합)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교체방법 및 기준에 대해 조합과 협의해서 하자.
공사) 협의 할 사항이 아니다.
■ 현안 26.【열차사고 발생 시 노사공동조사】(공통) - 의견일치 (노동안전 이관)
■ 현안 28.【인공 재 산정】(공통) - 의견일치 (실무교섭 이관)
■ 현안 34. 【정수 외 물품 예산 확대】(공통) - 의견접근
조합) 정수외 예산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부분예산과 동일수준으로 확대하자.
공사) 올해는 가능하다. 확대하겠다. 지속가능부분에서 문구정리가 필요하다.
※ 공사 문구정리 제시안 받아 검토 후 정리 예정.
○ 간담회 - 조직개편관련 질의
조합) 과장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사) 예전 분야별 사업소장 역할과 같다.
조합) 2급사업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사) 과장들을 관리하고, 현업직원들도 관리한다.
조합) 사업소장 관리했던 팀장이 존재하는데 2급 사업소장 한명 관리인력 늘리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3명의 과장이 예전 사업소장역할을 하는데 그 3명을 관리하기위한 많은 연봉의
고급관리를 두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공사) 팀장은 지사스텝이다. 과장 뿐 아니라 전체 다 관리한다.
조합) 전기, 변전, 통신 통합해서 한 개사업소가 인력운영을 자유롭게 하려는 통합인가?
공사) 맞다. 업무구별 없이 인력부족개소에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그렇게 못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조합) 현장의 분란을 만들려고 하는가? 조합에서 가만히 보고 있겠는가?
공사) 조합도 인력부분에서 조정하는데 같이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조합) 조합은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업무가 아닌 사업소의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공사) 기존의 원칙은 고수할 것이다. 다만 부족분은 조정해야 한다.
조합) 분야별 업무가 존재하는 통합사업소에서 실질적인 현장 일에 대한 업무구별 없이
운용하려는 계획인가? 인력을 다기능화 시키려는가?
공사) 예를 들면 전기가 업무가 많으면 놀고 있는 직원들 동원해야한다.
급할 땐 인접개소의 차량이라도 동원 되어야한다.
조합) 현재 운영되는 사업소 인력 및 장비 및 차량은 단순히 업무부분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열차안전운행의 장애복구의 최소 인력이다. 장애가 발생되면 지연장애로 연장된다.
조합) 예전에 불가능했던 조정 및 공동사용의 부분에 있어 사실상 인력, 장비, 차량, 시설물등
전체의 통합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 효율화 하는 것이 목적인가?
공사) 그렇다.
조합) 향후 전기, 신호 부분도 통합계획이 있는가?
공사) 그렇다.
조합) 없어진 지사 스텝인원은?
공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합) 광역사업소에 빠진 곳은 계획이 있는가?
공사) 2급 정원이 확보되면 할 것이다.
조합) 수도권 남부지사가 없어졌는데 왜 광역사업소를 만들었는가?
지사와 연계해서 광역사업소를 두기로 한 것 아니냐? 원칙이 없다.
공사) 검토해보니 인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만들었다.
조합) 원칙과 상관없이 또 다른 조건을 두는 것인가. 비교 해봐도 동일조건은 많다.
조합) 지사경계 부분에 있는 사업소의 인력은?
공사) 자연인에 대해서는 정원관련 없이 본인희망지로 보내주겠다.
조합) 조직개편관련 정원결정 시기는?
공사) 8월 말쯤 확정될 것 같다.
이상 5차 교섭을 마치고, 의견일치 및 의견접근 부분의 문구조정 및 차기교섭일정은 간사 간 논의 및 정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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