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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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비전략실
 조회 :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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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13호봉특례적용].hwp (26.5K) [141] DATE : 2009-09-02 10: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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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
철도노사는 노사현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2009년 2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자에 한하여 보수규정시행세칙 제30조제4항에 규정된 경력인정 상한범위 10호봉에 불구하고 13호봉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2. 위 “1호”의 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 하며, 공사는 이에 따른 임금 차액분을 9월 급여일에 소급하여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을 즉시 취하한다.
2009. 8. 28.
한 국 철 도 공 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인사노무실장 사 무 처 장
최 순 호 장 재 영
□ 합의서 내용
1. 09년 2월 1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자의 경력환산 기준
경력 환산 기준표
- 철도공사(철도청 포함) 기간제 근무경력 50%적용
경력 환산 기준표 (비고)
- 공사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원(7급 또는 특정직)으로 전환시 경력 환산률 50% 적용에 따라 총 임금수준이 저하될 경우 전환 전 호봉(1년 미만 경력 포함)을 적용한다.
09년 2월 1일(2차 무기계약 전환자)부로 전환된 자는 경력환산 기준표 (비고)를 적용으로 실제 기간제로 근무했던 경력이 적용됨.
일부 전환자중 공사 및 철도청경력 100%인정, 기간제 경력 포함해서 20호봉 이상 경력 적용된 경우가 발생 됨.
2. 09년 4월 30일 보수규정 시행세칙 변경
제30조 4항 경력직 직원으로 특별 체용한 경우 상한 범위는 10호봉으로 한다.
09년 2월 1일 발령자중 9명이 10호봉 이상에서 10호봉으로 재획정 되어 피해 발생
부창 조합원을 피의자로 7월 27일 노동부 고소고발 함.
3. 2009년 8월 28일 노사합의서 작성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자(2009년 2월 1일 전환자, 2차 전환자)에 한하여 특례 적용 한다.
호봉 재획정으로 발생된 임금 손실분은 9월 급여에서 소급 적용 한다.
조합은 고소 고발을 철회 한다.
해당 피의자는 총 9명, 6명은 합의서에 따라 2009년 2월 1일 전환전 경력으로 환원되었으나
3명(23, 24, 27호봉) 해당자는 경력 전체호봉으로 재획정 되지 못하고 10호봉에서 13호봉으로만 조정 됨.
4. 노사합의에 대한 한계
20호봉 이상인 3명의 경력 전체 호봉으로 재획정 하지 못한 점.
개개인에게 의사 확인 하지 못한 점(특히, 23호봉인 분은 조합원 신분)
피의자 개인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노동부에 고소 고발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점.
현 보수규정의 10호봉 상한 범위를 깨지 못하고 일부 수정안을 받아 들인 점.
향후 철도노조의 투쟁일정 속에서 정리가 어렵다고 미리 판단하여 조급하게 정리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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