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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05 12:02
제7차 차량지부장회의 결과
 글쓴이 : 차량분과
조회 : 4,450  
   09-7차량지부장회의결과보고.hwp (27.5K) [124] DATE : 2009-09-05 12:02:07
【 09-7차】전국차량지부장회의 보고 ■ 장소: 철도웨딩홀 ■ 일시: 2009년 9월 3일 13:00 ■ 참석자 지부장: 김광성(서울차량) 전창훈(수색차량) 박종선(고양고속차량) 김명환(청량리차량) 김기두(용산차량) 김웅전(구로차량) 이철우(부곡차량) 김윤경(병점차량) 유성주(시흥차량) ) 남윤진(이문차량) 윤형수(영주차량) 김동진(제천차량) 김동조(순천차량) 김정배(익산차량) 최기환(대전차량) 이재식(대구차량) 안진영(마산차량) 황현석(부산고속차량) 이명위(부산차량) 김양범(서창전기차량) 이만호(서창기계시설) 강병수(서창디젤차량) 이창길(서창수송차량) 김정근(대창여객) 김남선(대창기계시설) 김기완(대창화물1) 김태수(대창화물2) 최정만(부창디젤) 조명제(부창기계시설),강태욱(부창수송) 기타: 박현수(차량국장) 전병춘(서지본조직국장) 인치숭(실무위원) 이상이(실무위원) 이용석(부창부본부장) 김영의(대창부본부장) 박창식(서울차량) 윤혜영(서울차량) 하현아(서울차량) 박정교(영주차량) 유충모(고양고속차량) 명원창(부곡차량) - 총 44명 참석 ■ 보고사항 1. 철도노조 투쟁경과 및 단체교섭 보고 2. 차량직종 실무교섭 보고 ■ 논의사항 1. 철도노조 및 차량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방침(안)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 1)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규정개정과 일상검수 시행에 따른 차량분과 대응방침에 관한 건 -차량직종의 본격과 되고 있는 공사의 인력감축 시행에 대해 집중적 투쟁을 전개한다. - 일방적 규정의 의한 공사의 일산검수 전환 시행에 대하여 기존 사업 검수 체계를 현장에서 유지한다. - 공사의 일방적 검수 규정에 대한 단협 위반 법적조치 및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 차량분과 성명서를 통하여 우리의 요구안을 사측에 명확히 인식시키며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한다. -일반 차량분야만의 현안 문제가 아니다 차량 전 분야에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인식하고 전체가 함께 대응한다. 2) 9월8일 운전분과 필공 파업을 시작으로 한 하반기 투쟁에 차량분과 투쟁계획에 대한 건 - 철도공사의 차량분과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었다. 운전분과의 투쟁엄호 및 차량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차량분과도 필공 파업을 포함한 안전운행투쟁 등의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한다. - 9월8일 이후 중앙 투쟁일정에 따라 차량분과의 경고 필공파업을 조직한다. 이에 따른 파업일정 및 세부적인 투쟁방침(8시간, 24시간, 36시간 필공파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한다. - 차량의 현안 요구 안이 담긴 성명서, 차량소식지 발행, 현수막을 제작한다. - 9월8일 총력결의대회에 적극 결합 한다. - 차량분과 경고 필공파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부적인 투쟁방침에 대해서는 차량분과 전술팀을 구성하여 운용한다. - 차량현안에 대한 중요성 및 추후 투쟁국면의 변화에 따라 필공을 뛰어넘는 투쟁에 대하여도 고민한다. 2. pmc 석면 검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해주십시오. - 석면이 노출 될수 있는 작업(정기검수 엔진실 작업, 무궁화객차 bou박스 접근 금지 등)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 석면문제는 3년 전에 조치되었어야 했다. 공사의 석면 관련 업무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 차량의 석면 위험성에대한 대국민 선전물을 제작하여 시민홍보를 통해 잘못된 철도 공사의 만행을 알린다. -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중앙 산보위를 통해 대응한다. 3. 기타안건 1) 투쟁일정점검 - 9월8일 총력결의대회: 야간(a조) 비번(b조)조합원들 최대로 조직한다. - 9월22일 궤도분야(차량직종) 간부토론회: 일정 조율 후 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 참여 - 9월26일 공공부문 결의대회: 적극 조직한다. 2) 성과급, 투쟁기금 등 각종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 성과금 오류수정: 12일까지 완결 - 차량분과 유족돕기 모금: 차기지부장 회의에서 전반적 세부방침을 포함하여 제논의 한다(단 용산차량, 분당차량의 건은 모금을 결의하고 모금 시기는 박성길 조합원 모금 완료후 진행한다) - 비상연락망, 지부간부연락처 정비 점검: 15일 까지 분과에 통보 - 투쟁채권 진행점검: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완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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