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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09 18:08
[보고]전기분야 6차 실무협의보고
 글쓴이 : 전기국
조회 : 3,725  
전기분야 6차 실무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09. 09. 03(목). 14:30 □ 장 소 : 서울 KTX 2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조합) 고태윤(분과국장, 실무교섭 대표), 홍영희(실무교섭위원),최은철(실무교섭위원) 홍준희(실무교섭위원),조광현(실무교섭위원), 정재국(간사) 외 1명 (전형주 김천전기지부장)배석. ○ 공사) 반극동(전기계획팀장, 실무교섭대표), 손운락(신호제어팀장), 이유경(전철팀장),최재달(유선통신부장), 김덕수(기획부장, 간사) 외 1명. □ 교섭 내용 요약 ◯ 의견접근 안건 선 협의 ■ 현안 5.【시설물 하자보수】(전기) - 의견접근 - 협의문구: 하자보증 기간 내 발생되는 전기시설물 하자발생 사항은 해당업체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직원이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공사) (하자보증 기간 내 →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 로 하고, 직원동원 부분은 삭제 요구. “직원 동원불가”부분을 공문으로 현장지시 하겠음. 조합) 공문 지시 계획(안)내용 자료요청. 계획(안)을 검토 후 문구정리 하겠다. ■ 현안 12.【공기구 적기 지급 】(전기) - 의견접근 - 조합 요구문구: “개인공구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시행방법 및 기준은 노사 협의하여 시행한다. 공사) 후 문구 (시행방법 및 기준은 노사 협의하여 시행한다.) 삭제요구. 대신 “개인공구 지급기준”에 내용 삽입하자. 조합) 사측에서 삽입된 기준안을 검토 후 결정하겠다. ■ 현안 34. 【정수 외 물품 예산 확대】(공통) - 의견접근 - 조합 요구 문구: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부분예산과 동일수준으로 확대한다. - 공사 요구 문구: 연도별 정수 외 물품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합) 09년도에 한해 동일수준”으로 접근이 가능 한가? 공사) 가능 하다. 단협과 별도로 협의하자. 조합) 지사별 배분이 가능한 액수 인가? 공사) 지사배분이 가능하다고 보며 시기와 규모는 확정(성과급 지급이후)시 협의하 겠다. 조합) 추가예산의 내용을 달라. 검토하겠다. ◯ 의견불일치 안건 ■ 현안 10.【직급별․직명별 정원 원상회복】(공통) - 의견불일치 ■ 현안 12.【2007․ 08년 감축 정원 환원】(공통) - 의견불일치 ■ 현안 13.【2009년 정원감축 계획 철회】(공통) - 의견불일치 ■ 현안 14.【신호장 무인화 계획 철회】(공통) - 의견불일치 조합) 10,12,13,14번 안건에 대해 사측의 진전된 내용이 있는가? 공사) 입장변화 없음.(공사 측 내용: 수용불가) ■ 현안 19.【외주업무 단계적 환원】(공통) - 의견불일치 공사) 입장변화 없음.(공사 측 내용: 수용불가) 조합) 올해 철도예산이 약30% 삭감이 되었고, 전기분야 외주화가 계약 만료되는데 2010년 외주화 사업계획이 있는가? 공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 김천전기는 건널목 외주화 계획으로 인력감축을 했는데 실제로 외주화 되지 않았다. 다시 정원을 회복하는 게 맞다. 공사) 인력감축은 큰 틀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어렵다. 꼭 필요한 업무라면 외주화 사업 에 넣겠다. 조합) 상주건널목외주 2명 축소해놓고,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경계과정에서 시설물 을 넘긴다고 하여 다시 정원축소 분까지 포함하여 인력을 재배정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조합) 확인해 보겠다. ■ 현안 26.【열차사고 발생 시 노사공동조사】(공통) - 의견불일치 - 의견불일치로 산안분야로 이관 ■ 현안 28.【인공 재 산정】(공통) - 의견불일치 - 의견불일치로 공통실무교섭으로 이관 ■ 현안 7.【원거리 처소 출퇴근 문제 】(전기) - 의견불일치 - 조합요구 문구: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소속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출퇴근방안을 마련한다. - 공사요구: 안건철회 조합) 소속에서 지부와 합의내용이 있는 데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다. 공사) 조합원들의 잘못이다. 유지보수 차량이 오래 방치되었다. 조합) 업무차량이 소속관내에 있었는데 업무해태로 지적된 것인가. 공사) 개인이 회사에 돈벌로 와서 스스로 자전거을 타던지, 자가용으로 가던지 본인이 출퇴근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조합) 그런 발언 이 성실교섭의 자세인가. 타 기업에서는 출퇴근 버스 등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다. 가난한 공기업이다. 조합) 지금 교섭을 하자는 것인가. 기술 단에서 지부차원의 노사합의문을 파기하 는 것인가? 공사) 감사실과 논의해보겠다. ■ 현안 8.【야간근무 연속수면 】(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대체수면으로는 4시간 연속 수면이 불가하다. 분할수면은 작업자의 피로를 증가 시킬 뿐이다. 법으로도 보장되는 4시간 연속수면을 못하는 전기분야의 현 상황을 바꿔야한다. 진전된 내용은 달라. 공사) 기술단에서는 야간근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조합) 공식적인 발언인가. 교대근무를 없애고, 전체를 일근화 시키겠다는 것인가? 공사) 검토 중이다. 조합) 검토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 현행대로 해야 한다. 조합) 대안을 만들 고민을 해야지 당장 안 풀린다고, 근무형태를 바꾸겠다는 것이 교섭위원의 자세인가! 이전 협의 속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음에도,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공사) 조합측에서도 지역별 사업소별 대안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 정회 시간 중 지난 8월25일 간사협의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을 사측에서 번복함. 문구 재수정요구에 따라 의견일치건 재논의. ■ 현안 18.【일방적 검수주기조정 제한】(공통) - 의견일치 건 재논의 협의문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검수주기 조정 시 조합과 협의한다. 공사) “조합과”를 삭제하자. 조합) 어느 단위의 의견인가? 일치를 봤던 문구를 의미 없는 내용으로 다시 번복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견불일치로 계속유지하자는 것인 가! ■ 현안 3.【자재 및 물품구입 개선】(전기) - 의견일치 건 재논의 협의문구: 긴급을 요하는 보수물품은 사업소장 재량으로 우선 조달하여 선 조치하고, 물품검사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업소속에 지시한다. 공사) 사업소장 →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자 조합) 의견일치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번복이다. 본래의 취지의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신속한 조달이다. 기존의 지사를 거쳐 하달 받은 절차를 개선하자는 교섭이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 현행사규로는 사업소장의 권한 밖의 일이다. 조합) 바꾸면 된다. 현장업무의 불편함을 개선하자고 단협하는것이다. 현장에서 사업소장의 권한 이 중요하다고 줄곧 발언하지 않았나. 공사) 그러면 사업소장 → 지역본부 전기팀장으로 변경하자 조합) 안건의 취지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인가. ■ 현안 9.【전환배치 】(전기) - 의견불일치 - 조합요구 문구: 공사는 인력 재배치 관련 노사 협의한다. - 공사요구: 안건철회 ■ 현안 10.【전기분야 사업소, 주재 통/폐합 】(전기) - 의견불일치 - 공사요구: 안건철회 조합) 기존 요구안을 철회하고, 2급사업소 관련 반대 취지의 요구안을 새롭게 제시하겠다. 공사) 공사가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인가 조합) 2급사업소의 문제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 현안 11.【고속선2단계 개통 관련 】(전기) - 의견불일치 - 조합요구: 고속선2단계 관련 시설물은 지사경계기준으로 관할 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세부기준은 노사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공사요구: 안건철회 공사) 고속선2단계 사업 시 100% 외주화도 검토하고 있다. ■ 현안 1.【 신기술, 신 장비 도입에 따른 운영 】(전기) - 의견불일치 공사) 진전된 내용 없음. 현행 안건 유지 ■ 현안 2.【최고전기인 제도 폐지 】(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제도 개선한 내용이 있는가? 공사) 개선해서 제시하겠다. 조합) 비계량지표 가점부분을 삭제 가능한 것인가? 공사) 가능하다. 조합) 제도개선(안)자료를 주면 검토해 보겠다. ■ 현안 6.【전기 분야 장비운전원 겸직금지 및 정원확보】(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본 안건의 진행 속에서 현재 겸직자의 업무경감방안을 요구한다. 업무적 구분시간, 작업대 운전불가 , 일상검수 시간 배정의 규정화, 자유로운 겸직 동의에의한 업무 등 겸직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장비운전원 업무구분과 관련 규정 등을 만들 의지가 있는가? 공사) 장비일상검수 항목을 축소했다. 겸직자의 업무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 지방의 장비운전원 계약직을 일방적으로 해직 후 실질적인 작업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사) 통합운영하면 된다. 조합) 운전원은 작업대에서 운전하면 안전문제가 발생된다. 작업대에는 수제동장치가 없다. 운행 중 기관 정지 시 제동할 수 없다. 즉 불안전사항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격다짐으로 하고 있다. 사고사례가 있다. 노동부, 산보위에 질의 및 건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사) 작업대에서 운전은 가능하다. 서행으로 작업하고 있어 문제없다. 조합) 겸직관련 자율적인 부분 확보를 위한 개인겸직동의서를 받고, 거부자율 확보를 위해 기간을 정해 탈퇴서 받아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자. 공사) 아무도 안한다고 하면 그땐 누가 운전하는가? 조합) 왜 대부분이 하지 않을 꺼라 생각하는가! 그만큼 겸직자의 업무와 책임이 크다. 다시 장비운전원 계약직운용을 하면 된다. ■ 현안 13.【휴대용 전화기】(전기) - 의견불일치 조합 요구 문구: 1일 조별 2인 이상 교대 근무하는 주재에 휴대전화기를 지급한다. 공사 요구 문구: 1일 조별 3인 이상 교대 근무하는 주재에 휴대전화기를 지급한다. 조합) 공사 요구안대로 하면 총 몇 대인가? 공사) 7대. 더 필요한 개소는 검토하겠다. 조합) 검토해보겠다. ◯ 추가 현안 협의 - 영등포전기: 영등포-신도림-신길 구간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홈 중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불가. 철거 등 대책 요구 공사) 검토해서 해결함. - 서울전기: 서울전기사업소 이사 비용요구 공사) 이사비용 해결함. - 익산전기: 장황선 개통관련 폐 선로의 전기시설물이 공단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여전히 직원들이 보수하고 있다. 업무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 정확한 업무 분리 요구. 공사) 확인해서 해결하겠다. - 2급사업소에 대한 조합의 반대 건 조합) 조직개편에 대해 지금처럼 현장관리자와 조합원의 의견일치 되고 있는 적이 없었다. 현장관리자들이 “조합에서 2급사업소 막아 달라.”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현장 누구도 원하지 않는 2급사업소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공사) 예전부터 통폐합은 준비되어 왔고, 최대한 효율화해야만 하는 시기다. 조합) 그동안 통폐합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2급사업소는 차원이 다르다. 2급사업소를 해서 무엇이 효율화되었는가? 공사) 일단 사업소장이 줄었다. 조합)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두면 되지. 2급사업소를 만들어 현장의 분란을 야기하는가! 과장이니, 실장이니 현장의 이야기가 분분하다. 떳떳하게 공개적 으로 해라. 공사) 지사에 공문 내려갔다. 조합) 주재지 실장은 무엇인가? 공사) 그런 것 없다. 과장이다. 전력,변전,통신,신호. 조합) 5인 과장이 있는 곳은 무엇인가? 공사) 잉여인력에 대해 만들었다. 조직개편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유예기간 이 필요하다. 조합) 예전 지사개편시기에는 당일날짜로 현장인력은 단칼에 베어버리더니 관리자 는 1년이니, 퇴직 시기니 유예기간을 두는 게 말이 되는가. 조직개편으로 150 명 효율화 운운하며 현장 충원될 것 같이 말하면서 실제로는 잉여인력의 사업 소장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화의 모습인가. 현장충원 해야 한다. 현장의 인력부 족으로 법을 어기며 작업 조를 운영하는데.. 조직개편의 기본은 유지 보수하는 현장의 작업조의 구성이다. 장애, 사고 없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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