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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17 10:58
[보고] 직원승차증 3차 교섭보고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5,581  
   [보고]현안사항교섭경과0416.hwp (25.0K) [474] DATE : 2009-04-17 10:58:50
[보고] 직원승차증 관련 제3차 교섭 보고 ○ 일시 : 4월 14일 10:30 / 용산역 회의실 ○ 참석 : 노-정책국장, 복지국장 사-총무팀장, 지원파트장, 협의총괄파트장 ○ 협의내용 • 노측 : ① 감사원감사를 기화로 철도노사 단협 및 후생복지 전반에 대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의 피땀어린 투쟁의 산물인 복지제도의 일환인 승차증 제도 개선의 전반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무임승차증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복지제도의 개선(복지카드 증액 등)과 할인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② 가족 승차증 할인과 직원 승차증 할인이 묶이면 현재 승차증 할인제도로는 어느 한 쪽의 할인권이 자동 폐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③ 수도권 전철 직원권 협의 현황은 ? ④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4월말 재개될 단체교섭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자. • 사측 : ① 무임제도를 폐지하고 여유좌석을 이용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여유좌석 사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② 무임 승차증 제도는 국회, 감사원 혹은 감사기관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시정요구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일부 제도 개선은 큰 의미가 없다. ③ 승차증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복지제도 개선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 명시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④ 5월1일자로 시행을 검토 중이다. ⑤ 수도권 전철 직원권 사용은 철도공사가 고급,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인천,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추가협의를 진행중이다. 철도공사의 입장은 이런 비용문제 해결없이는 철도공사 구간에서만 직원권을 사용하고 추가 사용구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사용하는 방침이다. ▶ 폐회함. (11:30) - 본인부담률 증가 ktx서울-부산 11,600원에서 23,900으로 증가 - 직원무임과 가족할인의 통합으로 상호 사용의 제한 - 조합은 이러한 가운데 별도 복지제도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을 유보하고 재개되는 단체교섭에서 정식 논의할 것을 요구함. ※ 개정안의 문제점(예시)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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