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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 안전보호구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2009. 5. 20(수) 16:00 ~ 18:00
□ 장 소 : 대전열차승무사업소 3층 회의실
□ 위 원
○ 조 합
조합측위원장 : 시설분과국장 장해철,
위원 : 대전건축지부장 강연규, 마산시설영주시설지부장 윤한원, 시설장비지부장 정규천, 오송고속시설지부장 김창근.
○ 공 사
공사측위원장 : 선로관리팀장 이성욱
위원 : 시설기획파트장 곽영기, 선로관리파트장 한두섭, 토목시설팀 이오현, 건축시설팀 임동호.
□ 협의내용
1. 보호구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조 합 : 안전보호구선정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해 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단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된다.
안전보호구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에 정해진 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 기술단 : 공개경쟁입찰방식 하에서 내부결제의 필요성에 의해 시기상 급박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하겠다.
이번 회의에서 MRO방식으로 구매방식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2. 안전보호구 구매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 ‘MRO’방식에 대한 ‘NtoB’사의 설명
- ‘MRO’의 정의 : 기업의 제품생산과 서비스의 유지, 보수, 운영에 필요한 자재 및 서비스를 말한다.(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소모성 자재의 사용자 직접구매시스템]
- ‘NtoB'사 : MRO방식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 [구매대행업체]
- 정부기관과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현재 3125개 사업장에, 약 63,000여 명의 구매사용자가 있음.
- 철도공사의 ERP내에서 물품의 검색과 구매가 가능하도록 전산상 NtoB와 상호 연결되어 있음.(타직종 이미 시행 중)
- 효과 : MRO방식은 기업이 구매하기에 절차가 복잡한 품목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체 내에 구매절차간소화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조합과 공사가 안전보호구선정위원회에서 검증한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기술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 NtoB사가 중간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에 대한 조합의 질문에 대해 평균 제품가격의 4%라고 답함.
3. MRO방식 선정에 대한 협의
▷ 조합 : 안전화 구매시 품평회에서 예산에 맞는 최고사양의 제품을 제출하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고의 제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사 : 가용예산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품평회에서 선택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2010년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5월부터 MRO품목을 등록할 예정이다.
▷ 조합 : 2010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품평회를 빨리 열어 안전화를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 협의 결과
1. 시설분야 안전화 구매방식을 MRO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다.
2. MRO방식은 2009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3. MRO등록 품목 선정을 위한 안전화 품평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
※ 회의록에 위 협의내용을 명기하고 양측 위원장 서명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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