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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17 15:43
[보고] 09단체교섭 시설분야 9차 실무교섭 보고
 글쓴이 : 시설분과
조회 : 3,890  
   09단체교섭 시설분과 실무교섭안_공개.hwp (39.5K) [136] DATE : 2009-06-17 15:43:52
   ‘09정기단체교섭 시설분과 9차 실무교섭 보고_090611.hwp (19.5K) [44] DATE : 2009-06-17 15:43:52
   09단체교섭 시설분야 공사요구안_090617.pdf (93.6K) [63] DATE : 2009-06-17 15:43:52
‘09정기단체교섭 시설분과 9차 실무교섭 보고 ■ 일시 : 2009. 06. 11(목). 14시 00분 ~ 16시 40분 ■ 장소 : 서울지사 회의실(227호) ■ 참석 ○ 조합위원 : 시설분과국장(대표), 대구시설지부장, 서울건축지부장, 오송고속시설지부장, 실무교섭위원(간사) 이상5명 ○ 공사위원 : 시설기술단장(대표), 시설계획팀장, 선로관리팀장, 선로관리파트장, 건축시설파트장 시설기획파트장(간사) 이상6명 * 사회 : 노사의 간사가 교대로 교섭의 사회를 보기로 한 사전 절차합의에 따라 조합 간사가 진행 ■ 교섭진행 * 2009년 6월 10일(월) 시설분야 집중교섭과 6월 10일(수) 건축분야 집중교섭을 통해 6월 11일까지 정리된 시설기술단의 입장을 확인함. * 2008년 임·단협 협의안건을 2009년 추가안건과 병합해서 안건의 순서를 정함. ○공사 추가요구안 ▯ 공사3. [시설분야 인력운용 효율화] 공사) 공사 전체의 인력효율화계획에 맞춰 진행한다. 조합)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인력효율화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 ▯ 공사4. [기계관리반 효율화] 공사)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기계관리반의 인력효율화 시행통보. 현재 기계관리반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르밋트용접 등의 궤도관리는 인력효율화를 위해 선로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분야에 포함시켜 외주화가 필요하다. 단, 열차운행에 지장이 되는 긴급한 테르밋트용접 및 육성용접은 기계관리반에서 시행하되 필요시 시설관리반 직원을 지원한다. 효율화된 16명은 시설관리반에 배치한다. 조합) 공사의 인력운용효율화와 관련해서 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동의할 수 없다. ▯ 공사5. [모타카 운영방법 개선] 공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모터카 운용실적(77%) 및 장비운전원 운용실적(55%)을 조정하라는 통보에 따라 모터카의 지사별 배치숫자와 운용인력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모터카는 11대를 시설장비사무소에 예비장비로 배치할 것이고 14명의 장비운전원은 시설관리원이나 장비운영과에 배치하고 효율화와 동시에 직제규정상의 업무변경을 추진할 것이다(현재 직제규정상 시설의 장비운전원은 시설관리원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규정, 직제규정을 변경하여 시설관리원의 담당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예정) 조합) 공사가 계산한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가동률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장비운용원의 업무다기능화에 동의할 수 없다. ○ 조합요구안 ▯ 단협83조개정안 [비상대기 또는 사고복구 등 이례적 상황 발생시의 처리] : 현행단협유지 의견일치 공사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대기와 사고복구시 휴무자 또는 비번자가 근무하였을 경우 공사는 법정수당 및 식사제공 또는 식대를 지급한다. ▯ 단협신설안 [외주용역화 제한] : 10차 시설분과 직종교섭에서 논하기로 함. ▯ 공통현안10. [직급별 정원 원상회복] 공사) 본교섭으로 이관 ▯ 공통현안12. [2007년·2008년 감축정원 환원] 공사) 본교섭으로 이관 ▯ 공통현안13. [2009년 정원감축 계획 철회] 공사) 본교섭으로 이관 ▯ 공통현안17. [선로도보 순회 점검주기 변경] 공사) 선로도보순회는 주 1회를 기준으로 시행하되 계절적 취약시기 및 특별수송시 등은 시설팀장(시설사업소장, 선임장) 판단 하에 순회횟수를 증대 하여 시행한다. 조합) 선로도보순회는 검측장비의 도입이나 선로개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1일 1순회와 휴일순회를 도입하고 최소한 기술단에서 순회횟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공통현안18. [일방적 검수주기 조건 제한] 의견일치 공사) 건축설비의 검수는 사규에 따라 시행하고, 향후 검수주기를 조정할 경우 노사협의 시행. ▯ 공통현안19. [외주업무 단계적 환원] 공사) 장대레일 재설정작업은 상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부나 신축의 부설과 같은 작업은 상례로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선로유지보수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주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단, 신축과 분기부 부설과 같은 작업을 견학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공통현안20. [휴대용 무전기(전화기)] : 의견일치 무전기 난청지역의 시설관리반에 대하여 고출력(4.8W) 무전기로 교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휴대전화기용 선불이동전화카드 10,000원을 월 1회 지급하며 지급대상·지급시기 등은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통현안21. [업무용 차량 교체] : 의견일치(문구조정필요) 내구년한 경과 및 노후된 업무용차량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며, 2008년도에는 23대를 교체한다. 또한, ‘09년도에는 전년도 차량교체 대수 이상으로 교체한다. ▯ 공통현안25. [책임사고 관련규정 개선] : 산안분야 이관 ▯ 공통현안26. [열차사고 발생시 노사공동조사] : 산안분야 이관 ▯ 공통현안28. [인공재산정] 공사) 시설기술단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 ▯ 공통현안32.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통근열차 확보] : 본교섭 이관 ▯ 공통현안34. [정수외 물품 예산 확대] : 의견일치 공사) 2009년에는 지사당 720만원이 일괄배정됨(시설팀에 건축분야가 속해있는 소 속은 일괄배정하고, 건축팀이 따로 있는 소속은 건축팀에 따로 배정함) 2009년 전체정수외물품예산 1억 8천 4백만원이며 지사별 정수물품예산을 정수외 물품으로 전용 가능하다. ▯ 공통현안36. [안전지도사 T/F활동 폐지] : 산안분야 단체교섭으로 이관 ▯ 현안(시설)1. [건축분야 사무소 설치] 문구조정 공사) 조합의 안에 동의하며 요구안을 문구수정절차 필요하다. ▯ 현안(시설)2. [시설분야 선임장 다면평가] 문구조정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34조 7-3항에 의해 시설사업소와 장비운영과의 분리시행을 규정하고 있어 다면평가의 분리시행이 가능하므로 구지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다. ▯ 현안(시설)3. [장비운영과장 무면허자 선임 관련] 공사) 교육과정을 만들어 장비운영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것이고 ‘08년 이미 장비운영과장에 대한 교육 시행한 바 있다. ▯ 현안(시설)4. [고속시설 2단계구간 시설사업소 역사내 설치] : 의견일치 시설사업소(신경주, 울산, 오송)는 역사내 설치토록 설계에 이미 반영되었음. ▯ 현안(시설)5. [차단작업 작업취소 통보] 의견일치 선로차단작업 취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8시 이전에 통보되도록 노력하며, 이례사항(기상이변, 사고 등)으로 차단작업 취소시 퇴근 후 사무실에 출무한 경우 또는 사무실대기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를 인정한다.(21:00이 후:2시간, 21:00이전:1시간) ▯ 현안(시설)6. [사업소장 근무지정권 환원] 공사) 조직․인사차원에서 근무지정권에 대해 검토하겠다. ▯ 현안(시설)7. [일근자 야간작업 후 익일 휴식보장] 공사) 보수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09/4/30) (제8조, 야간 6시간이상이면 오전휴무 보장하고 6시간을 초과하면 야간수당을 지급한다) 근기법상의 보상휴가제(제57조)의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온종일 휴식을 보장하려면 시간외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조합) 시간외수당에 대한 보상휴가제 도입에 반대한다. 조합요구안의 취지는 야간할증분에 대한 온전한 익일 휴식보장이다. ▯ 현안(시설)8. [고속시설 인력충원] 08년 [고속시설 인력대비 장비 추가 철수]안건수정 공사) 검토 후 차후에 답변하겠다. 인력충원이 안 되면 장비철수도 고려해 보겠다. ▯ 현안(시설)9.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 공사) 평택・안산・천안시설사업소의 근무형태변경은 시설분야 선로보수체제 개선방안등을 검토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선로보수 효율화방안, 시설반 처소개량, 현원충원 등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 ▯ 현안(시설)10. [작업코드별 안전보호구 착용 구분] 산안분야로 이관 합의 ▯ 현안(시설)11. [배전반 교체] 의견일치 공사) ‘08년 4월 일부교체가 있었고, 일정부분 올해 추가시행(대전지사 전기팀에 예산확보사항에 대해 문의할 것임) ▯ 현안(시설)12. [장비운영과 소속직원 자유로운 지정휴일 사용] 공사) 장비근무체계 변경과 결부시켜 논의하자. 조합) 장비근무체계 변경과 결부시키지 말고 선시행 하자. ▯ 현안(시설)13. [건축사업소 정원 조정] 공사) 건축분야 부족인원은 인력충원 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한다, ▯ 현안(시설)14. [신선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공사) 전체적인 상황(인력효율화)과 연계해 논의하자. ▯ 현안(시설)15. [벽제, 송추 처소개량] 공사) ‘08년 의견일치와 달리, 인력효율화 계획(시설반광역화)과 연계하여 효율화계획 진행경과에 따라 숙소개량에 대해 검토하겠다. ▯ 현안(시설)16. [소속별 집기 및 사무자재 지급] 공사) 시설건축분야의 사무자재 및 컴퓨터 등은 수탁예산으로 집행됨. ‘09년도에도 수탁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추진할 것임. 사무집기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단, 컴퓨터는 ‘08년도부터 반별 2대보급을 목표로 보급을 추진(현황:시설은 3.9명당 1대, 건축은 2.8명당 1대 지급됨)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의 기준은 4인 기준 1대이다. ▯ 현안(시설)17. [비상시 순회인력 확보] 공사) 비상시 순회의 기준을 구지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조합) 지하구간의 건축설비 순회시 2인1조 원칙을 확인하고, 시설반의 비상순회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현안(시설)18.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순회] 공사) 휴일순회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정리는 주 1회기준의 순회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논의하자. ▯ 현안(시설)19. [신축사무실 비품 지급] 공사) ‘08년 예산지원과 ’09년 경의선비품지급을 검토 중이다. 수탁예산으로 하다 보니 예산변경승인요청 후 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현안(시설)34. [유선, 위성방송 설치] 공사) 소속별 조사 결과, 일부소속에서 필요개소 확인하여 유선 159개소와 위성방송 28개소를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 현안(시설)35. [무선인터넷 단말기 지급] 공사) 지급이 필요한 소속을 확인하여 지급 예정이며 장비 침식차의 수요를 확인하여 추가로 지급한다. ■ 추후 교섭일정 협의 ○차기 시설분과 실무교섭은 18일에 갖기로 하고 회의 종료.(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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