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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23 10:50
[보고] 09단체교섭 운전분야 3차 실무교섭 보고
 글쓴이 : 운전분과
조회 : 3,925  
   운전분야_3차_실무교섭_결과.hwp (33.0K) [130] DATE : 2009-06-23 10:50:07
운전분야 3차 실무교섭 결과 일시 : 2009년 6월 18일, 14:00 장소 : 대전기관차 교양실 참석 : 운전국장 외 2명(대기지부장, 량기지부장) 여객수송팀장 외 2명 ○ 운전분야 현안의제 중 이견사항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차기 실무교섭에서 접근된 의제에 대하여 잠정합의 하기로 함 ○ 동력차 승무원 근무기준에 대한 노사간 의견을 상호 확인함 ○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관련 1. 승무율 구분 조정 노> 승무율을 전동차·KTX, 일반의 구분이 아닌 단독·KTX, 1인, 2인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특히, 1인, 2인의 구분은 기 합의된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임 사> 1인, 2인의 구분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단독운전을 따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용불가하다 2. 야간휴게시간 연장 노> 야간휴양시간 확보의 방안으로 야간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기 논의에서 사측이 총구속시간의 무한 증가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에서도 타당성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며, 열차분야의 교섭에서 논의된 수준인 야간휴게시간을 1∼4시간으로 할 것으로 수정 제시함 사> 야간휴게시간 연장은 사업시간(구속시간)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휴일 또는 자택휴양시간의 축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일근자의 휴일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이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 휴일을 주평균 2회 또는 월 9일 확보(2월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함 노> 사업시간의 증가는 월 총사업시간을 제한함으로서 제한가능하며, 숙박사업을 박사업으로 전환하면 사실상 구속시간의 실제 증가는 없음. 또한 철도 단체협약 상 일근자는 휴일이 축소된 바 없음. 일근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3. 서면합의 노> 승무근무표를 서면합의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라. 사> 검토한 사항을 곧 서면으로 제시하겠다. 노>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승무근무표를 서면합의하지 않는 것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사장과 여객사업본부장을 고발하는 일정을 밟겠다. 4. 로테이션 교번 사> 철도청 때의 방식과 유사하게 교번을 나열하여 3개월 단위의 순서대로 사업교번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개월간 탔을 때 일부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안이 되도록 할 것이다. 1사업 더 타고 덜 타고의 문제 정도일 것이다. 승무근무표의 형태가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고 규칙적이 되어 승무원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것이다. 노> 임시열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 프랑스의 ⓓ교번과 같은 임시열차를 승무하는 교번을 활용해볼 수 있다. 5. 승무수당 실적급제 사> 승무수당 실적급제 검토를 바란다. 노> 노동조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 현안의제 중 이견사항 검토 1. 개인별 급여명세서 출력 건 노> 노동조합의 요구 취지는 급여명세서 출력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사측에서는 수용불가라고 답변하였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사>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용지 및 토너 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현업소의 의견이 많다 노> 노동조합 요구는 기존 운용실 등에서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다 사> 그런 취지라면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2. 승무운용원 일방적 정원환원 조정 건 노> 노동조합 취지는 차후로 승무운용원직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사측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정원환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 그런 취지까지 반영하여 검토해서 안을 내 보겠다 4. 면허시험 입소순위 결정방안 개선 건 노> 사측의 시험제는 수용할 수 없으며 7월 1일까지 새로운 기준을 협의할 시간적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행대로 선발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다 사> 노사간 충분히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 5. 사상사고 조치 건 노> 노동조합의 의견은 사측의 해석이 아니라 ‘사체 이동여부’ 및 ‘경찰이 아닌 관계직원에게 사체를 인계하고 현장을 떠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그 결정권이 있는 사법기관에 질의회시를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사측이 이를 회피할 경우 노동조합 차원에서라도 질의회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 관계직원이 최근에 교체되어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교섭 때 함께 참석시키도록 하겠다 6. 2종 전기차 면허취득방법 개선 추진 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 일정과 방안이 막연하다 사> 우리도 답답하다. 2번 정도 공문을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였고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 8. 지부조 페지에 관한 건 노> 감사실 및 여객사업본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바란다.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 감사실에서도 담당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또한 감사실에서 폐지를 지시한 내용을 여객사업본부에서 다른 입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감사실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오겠다 9. KTX 기장 발령순위에 관한 건 노> 인사규정에 입각한 공개심사절차에 따르라는 의미이다 사> 의견 취지에 공감하며 임용관련 사규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다 10. 동력차 운전실 청소 노> 구체적 시행방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우선 ‘차량청소규정’에 동력차 청소의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다. 사> 관계처와 검토하겠다 16. 운전실 내 착탈식 무전기 및 손전등 비치에 관한 건 노> 수용불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무전기의 경우 고가의 장비이고 분실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등 보안관리가 철저한 장비이다. 수용하기 어렵다 18. 산안교육 미필자 추가교육시간 인정 노> 시간인정은 수당 관련한 요구가 아니라 철도안전법상 면허유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분기당 6시간의 산안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유지되게 되어 있다. 공사에서는 이의 근거를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 사> 취지를 이해하며 소속등 상세한 실정을 확인하고 검토하겠다 20. 중점관리대상자 관리제도 페지 노> 노동조합의 요구는 제도의 폐지가 어려우면 기간을 종래의 1년으로 단축하고 용어도 위화감이 없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 안전관리팀과 함께 검토하겠다. 차기 교섭 때 담당자와 함께 의논하자 22. 디젤전기기관차 출고시 기동에 관한 건 노> 주박지에서는 객화차 검수원에게 동력차 교육을 시켜 기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사> 차량사업소 소재지에서는 당연히 기동되어 있어야 하나 주박지 등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차량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5. 교번근무자 사이버 교육 개선에 관한 건 노> 공통실무교섭 안건에 사이버교육 폐지에 관한 요구가 있어 이와 상충되는 본 안건을 철회하겠다. 삭제해 달라 30. 무사고 주행키로 제도 합리적 운용 건 노> 당장의 의견접근이 어려우면 노사공동으로 개정하는 정도로 정리하면 어떤가? 사> 안전관리팀과 함께 차기 교섭 때 논의하자 기타 노> 지적확인 환호응답 요령을 8월 중순까지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가? 사> 차기 실무교섭 때 관계 담당자가 참여하면 확인하기 바란다 노> TEC 다이아 관련 식사시간을 7월 다이아부터는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사> 해당지부와 협의하겠다 노> RDC 투입계획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달 바란다 사> CDC 총 123량중 작년 40량, 올해 60량으로 총 100량 개량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전달하겠다. 노> 필수요원 지정 관련 사측의 인력배정 근거가 궁금하다 사> 작년 필수요원 지정관련 노동위원회에 사측이 제출했던 자료를 전달하겠다 ○ 차기 교섭일정 : 7월 2일 14시 대전으로 하고 일정 변경시 유선으로 협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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