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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1 18:54
[두근두근] 새노조가 당신곁을 찾아갑니다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928  
<1면 기사>
 

"믿었던 내가 바보"
 
그깟 휴일수당 때문이 아니에요
또 속은 나 자신에게 화가 나요
당할만큼 당했잖아요
이제 바꿔야 해요
더 이상 속지 말아요
 
주저 앉지 말아요
지긋지긋한 쓰리원, 투투도 날려버리고
사람답게 일하며 살아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 삶은 우리가 결정해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내 삶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기로 해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세요
새로운 노조가 당신 곁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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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기사_1>
 
 
 
'새로운' 노동조합(새노조)이 필요합니다
 
점임가경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건 갈수록 나빠져만 가는 근무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열 달 동안 노조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쓰리원, 투투도 없애고, 휴일엔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연·병가도 원할 때 쓸 수 있길 바랐습니다. 최소한 잠 좀 자고 일한 만큼만이라도 임금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노동조합이 또 어떤 일을 벌일 지 걱정입니다.
 
혹시나 했던 휴일수당 역시나...
임금피크제 합의, 내용 비공개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조차 포기

노동조합은 "휴일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몇 달째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 받아본 우리 월급은 역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믿었던 내가 바보지”라며 자책할 뿐입니다.
문제는 휴일수당 만이 아닙니다. 올 1월부터는 경조사비도 없어졌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경조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지만 노조가 삭제하기로 합의해 줬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또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관련 사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올해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는 "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열차승무원운영규정」에 따른 승무근무표에 의한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교번근무와 같이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및 각 근무일별 근무시간 등을 노사가 '서면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의 '서면 합의'는 어디에 있나요? 노조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사측에 넘겨 준 셈입니다.

우리에겐 노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리를 사측에 팔아넘기는 노조가 아니라 우리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노조가, 조합원들이 직접 지부장을 선출하는 노조가,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동의를 거치는 노조가, 무엇보다 피곤한 우리 삶을 바꿔줄 노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4면 새노조 가입절차 및 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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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기사_2>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초고속 SL(주임) 승진법
 
우리 회사에서 SL(주임)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초고속이면 인턴 1년, SS 2년, ASL 3년 총 6년 밖에 안 걸려요.
휴무 8개 중 하나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에 가야 해요. 또 하나는 항상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반강제적인 선충당으로 근무를 해야 하죠. 가산점을 위한 선충당 지원은 센스.
회사에서 시키면 연속근무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케줄을 바꾸는 건 안 되요. 스케줄 변경은 한달에 두 번만, 연차 월차는 꿈도 못꿔요. 이유는 모르지만 무조건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연차계획서는 맨날 제출하라니... 역시 모를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럼 휴무가 여섯 개 남았어요. 이 여섯 개의 휴무를 자기의 휴식시간으로 가지면 피곤하지 않다구요? 안 되요. 그럼 주임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6일은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즉시 휴근을 나가야만 해요. 뿐만 아니라 간간히 봉사활동, 서비스 경진대회, 동호회 활동에도 참석해야 해요. 정말 급한 개인사정이 있어서 휴일날 쉬어야 한다면 감추고 싶은 개인사를 팀장에게 다 까 뒤집어 보여줘야 해요.
열차 순방향이 어딘지도 모를 '쓰리원'을 탈 때 잠이 부족하시다구요? 주임되기 싫은 거군요.
무표로 탄 고객에게 부과금을 설명드리고 부과운임된 금액으로 승차권을 발권했더니 태도가 불친절했다며 경위서를 쓰래요. 365일 하는 모니터링에 점수가 낮다고, 1분 지각했다고 경위서 쓰래요. 이러면 주임 못하는데...ㅠㅠ
행신, 광명, 진주에서는 출무시간 제 각각인 타지 사람들과 한 방을 써도, 이불이 없어도, 쓰레기 더미속에서 자더라도 불평을 가져선 절대 안 되요.
체력관리가 최우선인 승무원들에게 겨울엔 보일러 고장, 여름엔 에어컨 고장으로 체력을 축나게 하지만 절대로 고장났다고 말하면 안 되요. 제 입만 아플 뿐이에요.
아! 팀장 사무실에선 천사 웃음을 날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모두를 다했는데 등급이 D라구요? 월급은 몇 년째 똑같고 낮아진 등급으로 인해 오히려 연차가 올라갈수록 월급은 더 줄었다구요? 내가 모르게 은밀하게 나의 SNS, 카톡, 메시지도 회사에서 체크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당신은 잊은 건가요?
1년 365일, 매일같이 회사만 생각하며 정신없이 승무하는 당신이라면 승진하는 일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6년만에 주임이 된 선배를 본 적은 없어요.
 
KTX승무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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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기사_3> 
 
관광개발 월급은 왜 안 오를까
 
공기업, 정부 지침 따라 매년 임금 인상
관광개발은 오히려 임금삭감
조합원“임금교섭 하는 지도 몰라”
 
노동자의 임금인상율은 해마다 노사합의로 결정됩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임금인상 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는 원칙엔 위배되지만 어쨋든 해마다 임금을 인상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임금인상 폭을 2012년 3.5%, 올해는 2.8% 범위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에서는 노사가 임금교섭을 해서 얼마가 인상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은 물론 석달 밖에 남지 않은 올해도 우리의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관광개발은 임금반납을 요구했고 올해부터는 그나마 있던 휴일수당도 사라졌습니다.
임금인상과 인상을 위한 노사교섭은 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면 매년 열리는 임금교섭을 통해 최소한 정부에서 정해 준 기준만큼만이라도 임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공기업의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010년 - 임금 동결
2011년 - 5.1% 인상
2012년 - 3.5% 인상 
2013년 - 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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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기사_1>
 
새노조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생리·태아검진 휴가 신청 거부하면
출무시간 다른 2명 이상 한 침실에 재우면
2시간 CS교육 시간외수당 안 주면
본인 동의 없는 근무변경 및 강제 휴일근무 충당시
→ "근로기준법위반"
 
생리·태아검진 휴가 신청한 적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월 1회 여성노동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만약 이를 위반할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특히 생리일을 묻는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하거나 증빙을 요구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CS교육, 시간외수당은 받아본 적 있나요?
☞ 관광개발이 승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CS교육은 근무표 작성 과정에서 계획된 교육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함. 부당하게 해고됐던 승무원의 소송과정에서 관광개발측은 "교육이 근무로 인정된 시간이다"라고 주장했으므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함.
 
한 침실에 7명, 잠은 오나요?
☞ 근로기준법상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 이상의 근무자는 한 침실에서 기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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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기사_2>
 
비인간적 근무체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오늘 뭐 가?" "쓰리-원"
"헐~ 내일이 오겠나?"
 
월 174시간의 비밀
통상근무자(일근자)는 실제 월 165시간 안팎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근자는 매년 10개 정도인 법정공휴일(토,일을 제외한 빨간날)을 쉬지만 교번/교대 근무자는 못 쉽니다. 교번/교대 근무는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과 야간 취침 부족으로 인해 같은 시간 일해도 일근 근무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생체리듬의 혼란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양, 숙박시간까지 포함하면 월 근무시간은 230시간에 육박합니다.
교번/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일근자보다 적어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일근자와 같은 수준의 월 근무시간이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쓰러지겠어! 쓰리-원, 투-투 Dia
17시간, 서울-부산 2왕복. 안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말할 기력도 없고, 고객이 웬수로 보입니다. 가끔은 이 열차가 부산행인지 서울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엿장수 맘대로 근무 변경, 날려버려!
9시에 출근할 사람을 새벽5시로 바꿔놓고 사정이 있어 안 된다고 하면 스스로 대체승무원을 섭외하랍니다. 이정민 조합원은 이에 항의하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2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방적인 근무 변경은 위법하고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승무원의 동의 없는 근무 변경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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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기사_3>

새노조는 무엇이 다른가
 
투표 거치지 않은 지부장 ‘무효’
조합원 투표로 위원장 불신임 가능
부당 징계 조합원 끝까지 책임져
 
노조가 없던 지난 해 관광개발은 우리에게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고 독촉했습니다. 일부는 동의서를 쓰기도 했지만 동의서를 쓰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회사의 눈치가 보이긴 했어도 가능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반납 동의서를 쓰게 할 수 없도록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생긴 올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관광개발은 더 이상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았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본인 동의 없이 현재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노동조건은 왜 점점 악화된 것일까요?

지금의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단협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합의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지금의 노조를 만들고 대표로 인정해 줬습니까?
노조 가입 후 우리는 지부장을 직접 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사실상 지부장이 아닙니다). 그 지부장 아닌 지부장은 단체교섭을 하면서 교섭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측과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합의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합의서에 싸인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변경에 항의하다 징계받은 조합원에게 "인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고 노무사는 개인적으로 알아봐라"라며 오히려 조합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조합원은 당시 해고됐지만, 끈질긴 소송을 통해 복직했습니다. 조합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내팽개치는 노조, 우리가 원한 것은 결코 이런 노조가 아닙니다.

새노조는 지부장, 분회장, 대의원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합니다. 잘못된 단협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조합원이 투표로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 저하와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노동조합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회사의 탄압에 맞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새노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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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기사_1> 
 
두근두근 새노조 어떻게 가입하나요?
 
1. 현재 가입된 한국노총 소속의 철도산업노조(철산노) 탈퇴서와 새노조 가입신청서 작성해 각 지부 준비위원회 대표에게 전달(이메일 또는 팩스전송 가능)
2. 새노조에서 승무원에게 새노조 가입 확인 문자 발송
(문자 못 받은 경우 대표 승무원이나 사무실로 전화 확인)
3. 철산노 탈퇴서를 철산노에 일괄 발송
(관광개발에 철산노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
4. 철산노 조합비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본인이 한번 더 사측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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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기사_2> 
 
새노조 조합비 얼마나 걷고 어떻게 쓰여지나요?
 
일반회계 0.8% 노조 운영비
특별회계 1% 투쟁 및 희생자 구호 위해 적립
조합비 매달 25일 CMS 자동 출금

 
철도노조에 가입하는 한 우리도 철도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됩니다.
철도노조 규약엔 매월 기본급의 1.8%를 조합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비 중 0.8%는 일반회계라고 해서 본부조합(철도노조), 지방본부, 지부가 각각 정해진 비율대로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1%는 쟁의 등 투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적립합니다.
조합비는 사측이 동의하면 자동 공제할 수 있지만 동의하기 전에는 별도로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이 이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입신청서에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적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 매월 25일 통장에서 CMS로 자동출금됩니다. 통장엔 노동조합이라고 찍힐 거구요.
노조비 사용에 대해선 매년 2차례 회계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 등에 공지하게 됩니다.
 
※ 철도노조는 본부조합, 지방본부, 지부로 운영됩니다. 지방본부엔 서울지방본부, 부산지방본부, 대전지방본부, 영주지방본부, 호남지방본부 5개의 지방본부가 있고, 그 산하에 130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 수는 2만 1천명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철도노조'를 검색해서 찾아보시거나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모바일용 어플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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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기사_3> 
 
가입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합원 총회 열고 임원 선출
집행부 구성 후 본격 활동
 
가입 원서가 모이는 대로 각 사무소별 총회를 거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지부장과 대의원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또한 선출된 지부장을 중심으로 각 지부에서 활동할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각 지부장이 선출되면 각 지부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부조합, 지방본부와 머리를 맞대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작은 참여가 큰 힘으로 모입니다. 총회 공고에 따라 총회도 반드시 참석하고, 우리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 우리의 힘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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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기사_4> 
 
노조 활동하면 불이익 당한다?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고 이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믿는 사용자들이 많은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승무하는 철도공사 승무원들은 단결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녹음, 사진 등 증거 확보해야...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녹음과 사진 촬영 등 증거를 가능한 최대한 확보해서 철도노조나 지부 대표에게 즉시 알려주시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리자의 업무비리를 비롯한 부당한 강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railunion@hanmail.net 으로 제보 바랍니다. 보내주신 제보는 제보자의 신분노출과 정보유출을 막고 절대비밀을 유지합니다.
 
 
 
 
새/노/조/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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