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의 역사 60여년이 넘었습니다.
철도공사 직원이면 일부 경영진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2조를 들어 중간관리자인 과장 등에 대해 가입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단체협약 2조는 철도노조에 자동가입하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개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율적 가입을 막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직원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힘차고 활기차고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