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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7 11:02
숙사 실태조사 관련 자료
 글쓴이 : 복지국장
조회 : 2,099  
   후생복지 운영 지침(110527).hwp (214.0K) [40] DATE : 2011-12-08 11:22:55

1. 단협

○ 제121조 [후생시설 관리 및 운영]

-‘② 공사내 처소에서 공동 사용하는 침구류의 세탁주기는 후생복지운영지침중 침구류의 관리를 준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제122조 [후생설비 보급 및 시설보완]

-‘공사는 조합원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위생, 보온, 휴양등에 관하여 조합원의 건강과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설이 최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설비를 제 공하며 이의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2. 후생복지위원회 운영지침

제5장 숙사

제1절 총칙

제21조(운영 및 관리) ① 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숙사관리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사택에 여유가 있을 때 공개모집 방법(인터넷공고, 공람 등)을 통해 입주대상, 선정기준, 조건 등을 명시하여 5일 이상 공고한 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숙사운영은 지역본부는 인사노무팀장, 기타소속은 선임팀장(과장)이 담당한다.

④ 숙사의 보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수도위생 설비 및 냉․난방설비("건축시설물 유지보수지침"에 의한 정기검수 대상 건축설비를 말한다)는 관할 건축사업소장. 다만, 입주자가 유지보수 하도록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대지는 관할 자산관리담당 및 분임자산관리담당

  3. 전기는 관할 전기사업소장

  4. 차량정비단의 숙사 보수관리는 관련 팀장

⑤ 운영자는 숙사의 인근역·소장 중에서 관리자를 선정하고, 사원아파트 입주자는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자로 한다.

⑥ 승무원숙사, 자녀기숙사, 휴양시설, 직장보육시설, 임원 사택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연료비, 제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⑦ 숙사 운영자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 다.

  1. 숙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2. 위탁 시 위탁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3.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

  4. 숙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비품 등의 조치

  5. 비품 및 소모품에 대한 예산요구, 구입, 지급 등

  6. 숙사 운영에 따른 제비용의 지출. 다만, 위탁관리비는 제외한다.

  7. 숙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시행. 다만, 위탁관리계약은 제외한다.

  8. 기타 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숙사 유지보수) 숙사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택의 입주자는 주거전용면적내의 창호보수, 장판, 도배, 수도, 전기기기의 수리, 위생난방 보수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보수와 공동사용 시설물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보수를 하고, 운영자는 건물의 원형변경, 방수, 위생난방, 수도시설의 개량 및 배관교환 등 대보수를 부담․시행한다.

  2. 승무원숙사, 직원자녀기숙사 및 임원 사택의 건물보수 유지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3. 사원아파트의 유지보수는 제32조에 의한다.

제24조(숙사대장) ① 운영자는 숙사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숙사대장 총괄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 매년 1월 10일까지 인사노무실장(복지후생팀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실태조사) 운영자는 제21조에서 규정한 보수책임자와 합동으로 매년 3월 또는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숙사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아파트는 점검결과에 의해 입주세대별 유지보수 또는 계획에 의한 대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제29조(침구류의 관리) ① 침구류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보관해야 한다.

② 이불, 요는 매월 1회 이상 일광소독 또는 약품소독을 해야 한다.

③ 침구류의 세탁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패드 : 2주 1회

  2. 베개커버, 이불커버 : 1주 1회

  3. 이불, 요 : 분기 1회

 

3. 철우회 숙사관리 매뉴얼

-침구류의 관리는 공사의 후생복지위원회 운영지침 29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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