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6월 15일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질의한 내용입니다.
*별첨 : 질의문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각각의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수령하게 됨.
공무원연금에 20년 가입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에 연계 신청하였으나, 60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 임의 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각각의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지?
2. 연금 연계 제도에 의해 공무원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이후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 시기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되는 60세(에서 65세)가 되어야 그 동안 받지 못한 연금을 소급 지급 받게 됨.
공무원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연계하여 가입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해 노령연금 수급권 해당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국민연금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시기도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의해 지급(소급 지급 포함)받게 되는 것인지?
3. 퇴직일시금을 지급 받은 후 연계 신청을 하면 반납 시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정기 예금 이율이 적용됨. 그렇다면 반대로 각각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이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후에 소급해서 지급받을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한 공무원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도 그 소급분에 대해 이자 및 복리 계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라면 구체적인 소급 계산 방법 및 그 근거 법령은?
4. 공무원연금 20년이상 가입한 후 연금 가입이 종료되고 이후 국민연금 연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일정한 기간 후에 연계신청을 해서 국민연금에 연계하여 가입할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종료 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5. 공무원연금 가입자(20년 특례도중인 자)가 해고 후,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연계제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퇴직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후 법원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해서 공무원연금에 복귀할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툰 기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이 소급 가입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납입했던 국민연금 납부액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5-1. 공무원 연금 20년 특례도중인 자가 해고되어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년 이상을 경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으로 연계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참고관련조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등) ②항 ...중략...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