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일부정지제도란? 퇴직(조기퇴직연금 포함) .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제도입니다 (2005. 7. 1 시행).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내지 제4항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내지 제6항 *재직중에 공무원연금을 받게되면, 소득과 연계해서 공무원연금을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이때 감액하는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공무원연금 일부정지제도란?
퇴직(조기퇴직연금 포함) .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제도입니다 (2005. 7. 1 시행).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내지 제4항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내지 제6항
*재직중에 공무원연금을 받게되면, 소득과 연계해서 공무원연금을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이때 감액하는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