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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9 18:04
[자료]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3대 과제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2,670  
   이슈페이퍼11_02_공공기관민주혁신20110130.hwp (81.5K) [67] DATE : 2011-03-09 18:04:52
사회공공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3대 과제 1월 28일(금) 이명박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장관, 8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샵’이 열렸다. 이대통령은 직접 워크숍을 주재하며 공공기관 선진화에 관심을 보였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선진화가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도 정부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올해 1월달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보면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25.5%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슈페이퍼는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개혁이 수량적 성과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가 정작 정부에게 있다고 진단한다. 권력형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편법 활용(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개혁성 과시를 위한 공공기관 때리기 역효과 등 공공기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과도한 권력성’ 문제가 국민들이 지닌 공공기관 불신의 중요한 뿌리라는 진단이다. 이에 이슈페이퍼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해 새로운 주체와 방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사회, 생산자인 노동조합, 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기관 혁신 주체로 나서라고 요청하며, ‘참여형 공공이사회 도입’, ‘내부운영 혁신 백서 활동’,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3대 과제로 제안한다. <요 약> □ 시작하며: 국민 4명 중 1명만 ‘공공기관 선진화 효과’ 인정 ▪한국에서 역대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주창해 왔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여전.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25.5%만 긍정적으로 응답. ▪공공기관 개혁이 수량적 성과를 제시함에도 국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 핵심적 이유는 ‘공공기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과도한 권력성’과 ‘공공기관 내부의 혁신활동 부족’에 있음. ▪이제 새로운 주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바로 잡아야.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공공기관 개혁’에서 이용자, 생산자, 국회가 나서는 ‘민주적 공공기관 혁신’ 필요. 이를 위해 ‘공공이사회 도입’, ‘내부운영 혁신’, ‘공공성 강화’ 등 3대 과제 존재. □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국민 신뢰를 못 얻는 이유: ‘과도한 권력성’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시장화 vs.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과도한 권력성. 대표적으로 다음 세가지. ▪권력형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낙선 정치인, 퇴역 관료들의 보상처로 활용되어 왔음. 이에 국민들은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인식하게 됨. ▪정부정책 강행을 위한 편법 활용: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대행, LH공사의 정치적 정책사업 수행. ▪‘개혁성’ 과시를 위한 ‘공공기관 때리기’ 역효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공공기관을 문제덩어리로 인식시킴. 공공기관 개혁이 오히려 불신을 부추키는 셈. □ 혁신 과제 I: 지배구조 - 참여형 공공이사회 도입 ▪‘과도한 권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민주화가 급선무. 현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개별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정부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시민사회, 노동조합, 국회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도입해야. ▪서구 국가들은 이해관계자 참여형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음. 업종의 예로 철도공기업의 경우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이사회’가 운영되고, 프랑스의 경우 석탄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 등에서 정부, 전문가(소비자), 종업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방조례 개정: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참여형 공공이사회’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 또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조례 개정도 추진해 볼만. □ 혁신 과제 II: 내부 운영 - ‘내부 운영 혁신’ 백서 활동 ▪공공기관 ‘내부 운영 백서’ 작업: 인력 규모 적정성, 노동생산성, 재무건전성과 예산 지원, 거래 담합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야. 불필요한 군살이 있다면 빼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준의 인력 절감,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전가되는 비용(요금) 인상 등은 비판해야. ▪공공기관 고용조건 관리 → 공공기관 노동자의 역할 강화: 공공기관 고용조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약하다는 의미. 노동자는 자신이 고용조건에 합당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만약 기대에 못미친다면, 이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 혁신 과제 III: 생산물 -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공공서비스 평가 백서’ 마련: 공공기관 평가의 핵심 대상은 생산된 공공서비스여야. 사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요금과 질은 나쁜 편은 아님.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론화 작업 필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 공공성 다루는 대안경영평가 추진: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게 상업적 경영을 강요하여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재무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시장화’를 벗어나 공공성을 다루는 대안평가가 추진돼야. ▪노동조합, 혁신의 주체로 나서라! → 이용자 중심의 사회공공성운동 추진: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개혁의 객체에서 혁신의 주체로 나서야.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운동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생산하자는 본연의 ‘공공기관 혁신’ 운동. 지금까지 자신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생산자 중심주의에 머물러 옴. 이후 이용자 시각으로 사회공공성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 맺으며: 이용자, 생산자, 국회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근래 대한민국 민심의 변화 주목해야. 2008년 촛불광장의 “함께 먹고 살자, 대한민국!",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올해 논쟁중인 “보편적 복지” 등.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회공공 서비스 생산조직인 공공기관이 혁신돼야. ▪최근 국회,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동 논의 시작. 반세기 동안 권위주의적 속박에 묶여 있던 공공기관이 새롭게 서민의 벗으로 재탄생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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