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확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상정에 따른 경과보고
1. ‘철도의 확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특별법’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이 4월26일 법사위2소위에서 다뤄졌는데, 4월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별법은 2008년 당시 철도민영화 등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도 당시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철도산업 발전 촉진'에 대한 정책의견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전달되어 성안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3. 특히, 철도공사 주도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을 주축이 된 철도발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에 내부 논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철도노조는 공식적으로 이 선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 주요 내용은 ‘교통시설 특별회계’ 법에 따라 과거 3년 단위로 특별회계를 연장하며 교통시설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법안이 2009. 12. 31. 개정되어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존치하게 되었고 이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예산 중 100분의 25를 철도계정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붙임] - ‘철도의 확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병석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