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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2 13:42
2010년도 직원단체보험 체결
 글쓴이 : 복지국
조회 : 5,969  
   2010년직원단체상해보험- 체결현황.hwp (788.5K) [614] DATE : 2010-08-02 13:44:42
   2010_KORAIL_단체상해보험_안내자료-1.pdf (3.0M) [677] DATE : 2010-08-12 16:49:00
2010년도 한국철도공사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 알림 □ 2010년 보험가입 요약 ❍ 가입기간 : ‘10.07.22 16시 ~ ’11.07.22 16시 ❍ 가입인원 : 약 32,196명(기간제근로자, 공익요원, 인턴사원 포함) ❍ 가입범위 및 담보내용 - 정규직원(기간제, 인턴포함) :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최고2억원(휴직자 제외) 산업재해질병 사망․후유장해 최고2억원 업무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최고1억원 입원의료실비 최고2천만원(중복가입자 제외) - 공익요원 :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최고1억원 □ 2010년도 달라지는 보험내용 ❍ 자기부담금 제도 개정 - 입원시 : 현행 전액보장 → 90% 보장 (10% 공제) - 자기부담한도 : 현행 없음 → 연간 200만원 (초과시 전액 보장) ❍ 입원의료실비 변경내역(첨부) ※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인한 재정개선책으로 금감위의 『실손 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가 시행되면서 철도공사 단체보험의 입원의료실비 내역 중 상당수가 보상에서 제외됨. 표준화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공제보험사의 각기 다른 의료실비 약관을 통일시킨 것임. □ 향후 단체보험 갱신시 과제 정부시책상 ‘의료비 표준화 약관 적용’으로 인해 09년도 대비 10년도 단체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내용이 후퇴됨에 따라 향후 단체보험료의 금액상승과 추가담보보장으로 보상내역을 보완해야 됨. ❍ 보험관련 문의 연락처 : - (02)2022-5851~2/5841/5874/5867 ※ 붙임 2010년도 직원단체보험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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