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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6 11:33
(주간소식12/26) 알아두면 편해요!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042  
   주간소식1226.hwp (3.5M) [125] DATE : 2012-12-26 11:44:10
   http://ebook.krwu.or.kr/Links/krwu/121227115346405 [301]
 

 
 
 
 
국토부 민영화 강행의지 거듭 밝혀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열고 현안 논의
 
 

 철도노조가 2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가 거듭 철도민영화 추진을 밝혔기 때문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민영화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해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법을 개정해 철도공사의 이름을 ‘한국철도운송공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운송’이란 단어를 넣어 그 기능을 운송에 한정 짓겠다는 것이다.
 중앙위원들은 “대통령선거 이후 민영화 논란이 가중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국민과 함께 막아낸다’는 투쟁기조를 거듭 확인하고 국토부의 관제권 강탈 및 철도역 민간운영, KTX 민영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영익위원장은 “지난 총파업 결정은 아직도 유효하고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시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정직자 구호금 지급과 지부설치 및 선거 일정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2009년 파업으로 정직징계를 받은 조합원에게 기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30차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 서지본 용문차량지부를 새롭게 신설하고 순천열차지부의 명칭을 여수고속열차승무지부로 변경키로 했다. 차기 위원장 등 각급선거는 내년 1월2일 공고하기로 했다.  
 
 
 
 
 
“공사∙공단 통합 하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이 추진된다. 철도공사는 다음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인수위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방안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남북철도와 동북아 대륙철도 연결 대비 ▲철도 자산의 통합관리를 통한 공공개발 효과 극대화 ▲열차 운행 안전성 강화 등을 꼽는다.
 브라질 고속철도 등 설계, 건설, 운영을 합쳐 일괄 발주되는 대규모 해외 철도사업을 수주하려면 건설(공단)과 운영(코레일) 기능을 합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철도망 개량사업과 대륙철도 진출에도 중국, 러시아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단과의 통합 방안 외에 정부의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도 인수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정치적 논란으로 잠정 유보된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 민간 공모는 물론 현재 철도공사에서 보유 중인 적자 철도노선의 민간 개방 계획까지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 반대하는 민영화 추진 않겠다”
 

 새누리당이 지난 17일 밤 철도노조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새누리당은 민영화 추진입장을 묻는 철도노조의 질의에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이라 밝혔다. 또 ‘시설과 운영 통합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 등 정책전환 여부는 국민편의 증진 및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매일노동뉴스는 ‘민영화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철도 상하분리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자는 이달 12일 경실련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KTX 민영화에 대해) 유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만족도는 몇 점?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올해 우리나라 만족도 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천9명을 대상으로 ‘2012년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3.8’점으로 집계됐다.
정치부문에 대한 점수는 42.0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제부문은 42.6점, 사회부문 46.7점으로 조사됐다.
한편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양성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복수응답)은 가사·육아부담(64.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채용(54.3%)·경제활동 참가(42.2%)·교육기회(14.6%) 순이었다.
 
 
 
 
 
알아두면 편해요!

△ 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 계산법
·연장근로 : 통상임금/209×1.5×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 : 통상임금/209×0.5×야간근로시간(22~06시)
·휴일근로 : 통상임금/209×1.5×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 : 통상임금/209×8×미사용 휴가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위험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 교번근무자 연차휴가 사용
· 일근사업 연차 사용 시 : 연차 1일
· 익일종료단절사업(박DIA) 14시간 이하 : 연차 1일
 
△ 병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연간 180일
· 업무외 부상 또는 상병 - 연간 60일(7일 이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 생리,태아검진휴가 : 생리 및 태아검진 휴가 - 월 1일
 
 
 
 
△ 청원휴가
 
▵경조사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

▵선택휴가 : 기타 경조사 발생 시 연간 2일
▵청원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 중복시 :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도서지방 1일 가산
▵위로휴가 : 사상사고 발생 시 5일
▵퇴직휴가 : 퇴직프로그램 참여 안할 경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20일
▵출산휴가(유급보호휴가, 남성) : 배우자의 출산 및 임신 6개월 후 유산시, 3일
(출산 및 유산일과 상관없이 사유발생 이후 30일 내 사용 가능)
 
△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산전후 유급휴가 : 90일(산후45일 이상 확보), 쌍생아는 110일(산후60일 이상 확보)
▵난산일 경우 : 30일 이내 연장(의사진단서 첨부)
▵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 : 정상근무시 지급될 보수전액(실적급 제외)지급(관계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경우 그 차액분 지급)
 
▵유산·사산에 따른 유급보호휴가
- 16주 미만 : 15일 이내(의사진단서 첨부시)
- 16주 이상~21주 이내 : 45일 이내(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 22주 이상~27주 이내 : 75일 이내(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90일까지 가능)
- 28주 이상 : 출산과 동일
 
 
△ 휴직사유에 따른 휴직 기간과 지급되는 임금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시 : 1년 이내(진단서 첨부하여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노사협의로 추가 1년 연장) - 통상임금 지급
· 업무 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시 : 2년 이내(진단서 첨부하여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노사협의로 추가 1년 연장) - 평균임금 지급
· 천재지변, 전쟁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할시 : 3개월 이내 - 무급
·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민간기업에 임시 고용되었을시 : 고용시에는 고용기간, 유학시에는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 해외유학 기본급 지급, 임시고용 무급
 
·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할시 : 3개월 이내 - 무급
· 남녀조합원의 육아휴직 : 1년 이내 - 기본급의 1/2 지급
·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시 : 1년 이내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무급
· 육아휴직 : 만8세이하(또는 초등2이하) 여성 3년, 남성 1년(휴직기간 중 1년은 기본급의 1/2 지급, 나머지 기간은 무급)
 
△ 경조비
▵사망(본인) : 1,0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 500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사망(부계혈족 한) : 150만원
· 본인 및 자녀결혼 : 2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또는 칠순(택 1) : 20만원
 
· 가족(배우자, 20세 이하의 자녀)이 암(상피내암 제외), 백혈병, 1급 장애로 인해 투병 시 : 본인부담액이 연간 500만원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300만원의 의료비
· 재해부조금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 파괴 시 - 단체협약 참조
 
△ 교육비 보조
·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취학자녀 : 학비전액(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운영지원금)
· 본인 및 자녀 전문대학 및 대학교 : 실제 등록금 납부액 무이자 대부
 
△ 단체보험
· 업무외 입원의료실비 : 입원 시 의료실비 최대 2천만원 보상(기타 다른 사항은 단체보험약관 참조)
 
 
 
여름엔 40도, 겨울엔 10도 ?
 

 지난여름 열차승무원 방송실의 온도가 최고 40도를 기록해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 요금은 어떨까? 지난 14일 조합원이 보내온 사진을 보면 10도 정도.
 사진을 보내온 열차 조합원은 발과 손이 시려 온도계로 측정해 봤다“며 ”한여름에는 40도까지 오르던 찜통 방송실이 겨울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실내 난방온도인 18도보다 무려 8도나 낮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복지를 말하지만 변하지 않은 현장의 실태를 고발한다”며 시급히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다.
 
 
 
알림] 제20차 사망부조금 심의 결과
 
 철도노조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17일, 제20차 ‘조합원 사망부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4명에 대해 지급 의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12월 급여에서 8천원(2천원×4명)을 공제해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2012년 12월 26일 : 대지본 사업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16시 대지본 회의실)
·2012년 12월 27일 : 철도노사 중앙노사협의 본협의(4분기 노사협의 정리)
·2013년 1월 2일 : 철도노조 25대 위원장 및 각급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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