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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4 13:56
(주간소식1/4) 2012년 중앙산보위 마무리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2,123  
   주간소식0104(1).hwp (1.5M) [46] DATE : 2013-01-04 16:22:23
   http://ebook.krwu.or.kr/Links/krwu/130104160727059 [276]
 

 
 
 
 
 
“나도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다”
 
후보 등록 9~11일, 투표 22~24일
 

 25대 위원장과 대의원, 지방본부장, 지부장 등을 뽑는 각급 선거가 실시된다. 철도노조는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49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제25대 위원장 선거를 공고했다.
 조합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함께 조를 이뤄 출마해야 하며 전체 조합원의 3~5%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간은 9~11일, 투표는 22~24일 오후1시까지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15조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피선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규약 제45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규 행위로 조합 규약에 의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중인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전국 5개 지방본부장의 입후보 등록기간은 10~11일, 지부장은 14~15일이며 투표는 위원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민중의 역사와 함께한 철도노조
 
 철도역사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노량진-제물포간 33.2km) 개통되면서 시작됐다.
철도노동자는 일제 강점기하에서도 민족독립과 조선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해방이후 폭등하는 물가와 심각한 식량난, 미군정의 ‘노동자관리의 합리화’에 따른 감봉과 대량해고의 위기에 맞서 파업투쟁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혹독한 탄압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철도노동조합은 와해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조직된 어용노조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들은 이승만정권의 하수인으로 활동하였고, 박정희정권의 영구독재를 획책한 유신헌법 개정 때 관제데모를 주도하였다. 또 1987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4.13 호헌 조치’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민중적ㆍ반민주적 행태의 선봉장이 되었다.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은 1988년 7ㆍ26철도파업과 1994년의 전지협 공동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해 왔다.
 

88년 이후 노동조건개선과 노조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2000년 ‘3중간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해온 철도노조의 선거방식이 위법하다’는 대법판결을 통해 전환기를 맞이 한다.
법에서조차 비민주성이 확인된 어용노조는 더 이상 존립근거를 잃었고, 철도노조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규약개정을 하였다. 이어 2001년 민주후보 김재길 조합원이 63%의 지지로 직선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54년간 유지되어온 어용노조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오는 1월 22~24일 치러질 25대 위원장 선거는 철도에 직선제가 도입된 2001년 이후 7번째 선거다.
 
 
 
선택적복지제도 800포인트 지급
 
 2013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800포인트(기본100, 자율 700)가 3일 지급됐다. 대상은 기간제를 포함한 철도공사 직원이며 임원은 제외된다.
선택적 복지제도 중 기본항목은 직원의 안전보장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업무외 단체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져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기간은 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용기간이 지날 경우 남은 포인트는 자동소멸된다.
한편 선택적복지제도는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고 직원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노사합의로 도입됐으며 그동안 한차례 인상됐다. 하지만 동종업체에 비해 지급 기준이 낮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대구지법(항소심)도 2009년 철도파업 합법
 

2009년 철도파업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2년 12월 28일 대구지법(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원심을 깨고 이재호(김천역 지부장), 전형주(김천전기지부장), 박재천(김천기관차지부장) 및 최익수, 황민식, 이재식, 권두언, 이용석, 최성호, 강영만 조합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대전지법, 대구지법에 이어 나온 무죄 판결로 향후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에서 승소했던 ‘차장 및 여객전무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상소심에선 패소했다. 철도노조는 판결문 수령 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진행하던 중 공사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그해 11월26일 파업에 돌입했었다.
 
 
 
 
2012년 중앙산보위 마무리
 

작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된 철도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2월27일 마무리 되었다. 이번 중앙산보위는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다뤘다.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작업환경측정예산 : 작업환경측정 항목은 지역산보위에서 정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항목으로 한다.
 
△철도차량 석면부품관련 : 철도차량 부품 공사규격서(KRCS) 제정 시 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화차 손잡이 및 발판 일제점검 : 안전한 작업을 위해 화차 손잡이 및 발판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지하구간 환경개선 : ‘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대책(분진제거, 살수 등 관련규정 신설)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신규 모터카 구입 또는 교체 시 지하구간에 하이브리드 모터카를 배치한다.
 
△신규 개통구간 안전점검 : 분야별 또는 지역본부(소속기관 포함) 자체 노사합동점검을 협의, 시행한다.
 
△건강검진 항목 변경 : 2012년 건강검진 결과를 지역 산보위에 제출한다. 2013년 건강검진은 2012년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산보위에서 추가검진항목을 예산 범위내에서 심의․의결하여 시행한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정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
 
△장의비 지급 및 장의절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장의비의 최종 수령자는 유가족이 된다. 공사에서 주관하는 장례의전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측등관련 : 회송객차의 측등걸이용 기구를 추가 공급한다.
 
△관련규정 개정 : 단협 제97조(작업중지 등)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과 제95조(안전작업 보장)의 단순점검에 대하여는 노사협의 결과를 관련 규정에 반영한다.
 
 
 
 
 
 
운전분야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합의
 

 운전분야 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에 대한 노사 합의가 도출됐다. 철도노사는 지난 12월 31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밤샘 교섭 끝에 연속 실운전시간 제한, 6일 주기 근무패턴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이끌어 냈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이번 합의로 일근 단절사업이 폐지되고 연속 실운전시간을 연속승무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6일 주기의 근무패턴을 명시해 교번근무의 불규칙성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조정사업 폐지 △일근사업의 구속시간 제한 △전동열차 반복시간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점은 승무사업 작성 시 노동조합 참여를 명문화 한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다이야 작성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새로운 근무기준은 1월부터 시작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이 종료 되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단위기간이 1개월인 광역분야는 별도의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2013년 1월 5일 : “다시 희망 만들기” 참가(울산, 부산 한진중공업 앞)
·2013년 1월 10~11일 : 25대 위원장 입후보 및 지방본부장 입후보 등록
·2013년 1월 14~15일 :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 입후보 등록
·2013년 1월 22~24일 : 위원장, 대의원 및 각급 선거 동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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