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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확대쟁대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가 13일부터 15일 까지 진행된다.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지난 10월 30일 확대쟁대위를 지방본부별로 개최해 ‘찬성99, 반대27, 기권26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노사는 지난 5월부터 5개월에 걸쳐 임단협 갱신 교섭을 진행해 왔다. 단협 131개 조항, 임금을 비롯한 공통 및 직종현안 180여개 안건 등 총 220여개 안건을 다루는 방대한 교섭이었다.
철도노사는 막판까지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였다.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격론 끝에 철도노사는 ‘2013년 초에 임단협 교섭과는 별도로 노사간에 성실히 재 논의해 원만히 해결한다 ’는 중앙조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2013년 초에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합의했다. 또 고 허광만동지의 징계처분은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해 불이익 받은 부분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창영 사장은 해고자복직 합의 관련 교섭발언을 통해“몸과 마음을 바쳐 복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은 3.9%(자연증가분 포함) 인상하며 11월 중 소급지급에 합의했다.
신입직원 연봉제 폐지, 7급·특정직 6급전환 성과
철도노사는 신입직원에게 적용해온 연봉제를 2013년 1월 1일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연봉제 확대를 원천 봉쇄했다. 또 7급·특정직은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시험·심사를 거쳐 4년 이내에 전원 6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현장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비대해진 관리 인력을 축소하기 위해 우선 200명을 감축해 현장에 배분하기로 했다. 분산사업장(역, 시설, 전기)지부의 전보협의대상자도 지부장포함 4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를 통해 근무협조 대상과 기간, 근로면제 시간이 확대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개선되었다.
직종별 현안에선 영업의 경우 △KTX 열차팀장실 설치 △관광열차 운영개선 △모니터링 개선 등 31건을 합의했다. 운전은 △보조기관사 폐지 △숙소 냉난방 개선 △화물열차 1인승무 잠정유보 △경고장 남발관련 불이익 철회 등 18건을 합의했다. 차량은 △일제점검 최소화 △주기조정 및 인공산정 관련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논의 등 61건에 합의했다. 시설은 △선로차단작업 및 차단운전 △통신비 및 업무용 휴대 전화 지급 등 13건, 전기는 시설기계작업 입회 개선 등 14건에 합의했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의 단계적 확대 △승무원 주박지 개선 △콘도 예약 및 계약방식 변경 △가족승차증 개선 등 총 12가지 복지후생안건에 합의 했다. 또 근무설비 및 환경 개선7건, 교육훈련 관련 3건, 근무제도 개선도 합의했다.
▶신입직원 연봉제 폐지 및 임금 삭감 원상회복 : 보수특례규정 및 보수특례규정시행세칙을 2012년12월31일 폐지하고, 2009년 이후 입사해 보수특례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2013년1월1일부터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한다.
▶7급 및 특정직, 전원 6급 전환 : 7급 및 특정직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시험 또는 심사에 의하여 전원 4년 이내에 6급으로 승진 임용 한다.
▶관리인력 200명 현장 배치 : 관리지원인력 중 우선적으로 지역본부 및 소속 기술원을 선별하여 100여명 정원을 줄여 현장에 배치하고 지역본부 및 소속 팀장급이상 정원 100여명을 감축해 관리지원 인력을 감축 운영한다. 신규 인력 충원은 2013년 철도공사가 기재부에 요청한 1100여 명 중 일정규모가 정부승인 대기 중이며 11월 중 충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
▶해고자 복직 : 공사와 조합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 기왕의 노사간 협의경
과 및 처리사례 등을 감안하여 2013년초에 임단협 교섭과는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고 허광만동지는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명예회복 조치한다.
2012년도 임금협약 주요내용 :
△2011년도 총액 대비 3.9%(자연증가분 포함) 인상한다. 기본급 인상방법은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 임금액은 11월 중 소급 지급. 또 11월 12월 임금 및 연차수당은 인상된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 2010년 입사하여 보수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직원(99명)에 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약서 제2호에 따라 단계적 조정액 30%를 2011년도와 동일하게 일시에 지급한다.
△견습기관사는 2012.11.1.부터 기관사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단체협약 주요내용
1. 산업재해 요양 중 또는 요양 종결 후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퇴직한 직원의 중ㆍ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하여 철도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한다.
2. 선임장 선발제도는 동료 및 차상위급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3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 시행한다.
3. 정년연장에 대하여 2013년에 재 논의한다.
4. 고속선(시설,전기)의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근무제도 개선 관련 T/F를 통하여 별도 논의한다.
5. 업무 중 열차 또는 차량과 접촉하여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로휴가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력차 운전자가 사망사고, 열차운행 중 동력차에 직접 접촉하여 중상자 발생 시 : 5일
▵수습자가 사망사고 또는 열차운행 중 동력차에 직접 접촉하여 신체기능을 상실하거나 의식불명인 중상자 처리 시 : 5일
6. 단체협약(2010.5.14.) 제79조 5항은 2013년부터 퇴직(예정) 직원 지원프로그램으로 대체하되, 프로그램의 구성은 노사 협의한다. 다만, 대체되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노사 합의한다.
7. 단체협약 제109조 및 제130조의 ‘공사 대표호봉’이라 함은, 전년도 결산 결과(임원 제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총 인건비 지출액을 전년도 평균현원으로 나눈 것으로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9조의 공사 대표호봉(일액)은 [공사 대표호봉/365일]
▵제130조의 공사 대표호봉(월액)은 [공사 대표호봉/12월]
8.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의 원칙 : 현행유지하고 지침 시행
[지침 내용]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지정휴무를 허용할 수 있다.
9.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33,000시간에서 34,500시간으로 확대
10. 공사는 지부장과 역·시설관리·전기지부의 각 3명(기존 1명) 에 대하여 전보 또는 내부인사 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11. 산업재해 요양 중 또는 요양 종결 후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퇴직한 직원의 중ㆍ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하여 철도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한다.
12. 육아휴직 연령대상 기존 6세 → 8세, 여성휴직기간 1년 → 3년으로 확대
철도노조가 공공운수노조 가입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임단협 인준투표와 동시에 실시한다. 철도노조는 2011년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조직전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왔다. 투쟁이 계속되는 불가피한 상황과 가입을 둘러싼 철도노조내의 논란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기 보다는 결정권이 있는 조합원동지들에게 가입여부를 묻기로 했다.
한편 산별노조는 단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어 왔다. 비슷한 업종을 모아 거대 단일 노조를 만들어 투쟁과 힘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다. 철도노조가 2006년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운수노조에 가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로 대표되던 운수노조는 제대로 된 공동투쟁조차 조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결국 설립 3년 만에 공공노조와 통합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 6월 설립된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화물연대 등 6만3천여 명이 가입해 있다.
‘공기업 민영화’ 대선후보 입장은?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조건부 찬성입장을 공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자들이 제출한 10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 결과다.
공기업 민영화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낸 박 후보는 “공기업의 대부분이 철도, 가스,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이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의 문재인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 경쟁창출 유인을 제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생산자 이윤 또는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를 일부 인정할 수 있다”며“그렇더라도 민간영리기업의 단기수익 극대화 추구로 인해 장기적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감축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해외 매각 방식에 의한 민영화는 대규모 국부 유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인천공항과 KTX는 공기업으로 존재하면서도 효율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는 점, 국가의 관문 또는 국민의 발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 높고 민영화하면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 밖에 정부가 지분을 직간접으로 갖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임기 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새 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민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참정권 보장
투표권보장국민행동이 9만5천746명의 청원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5일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선후보들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며 “일부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의 권리보장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국회의 직무유지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국민의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출신인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관위·공무원들은 한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행동은 15일에는 국회 입법 촉구 시한·투표권 보장 법안 처리를 위한 시민행동을 벌여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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