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임단협 후속협의 예정
철도노사가 임단협 체결에 따른 후속협의 등을 위해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에서 철도노조는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퇴직지원프로그램 △어린이집 설치계획 △구로승무 합숙소 지정 △관리지원인력 축소방안을 비롯해 현안으로 제기된 △음주단속 방법 개선 △대통령선거 투표보장 △조합원 고충처리 등을 다룰 예정이다.
철도노사는 매주 화요일 공통, 매주 목요일 직종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분야, 올해 신규개통구간 정원배정
2012년 임단협 체결에 따라 직종별 후속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기분야가 단체협약서 관련 후속협의를 열었다. 27일에는 2012년 신규개통구간 정원배치 및 신규입사자 개인공구 지급 운영기준, 전철보수장비 검수 및 관련 장비운전원 지원범위 등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수인선(오이도~송도) 14명, 중앙선(용문~원주) 4명, 분당선(왕십리~선릉, 기흥~수원) 12명, 경의선(공덕~DMC) 5명, 경전선(마산~진주) 12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이후 전기분야는 고속선 관련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분야는 지난 단체협약서 직종별 교섭을 통해 △인력충원 △ 침구류 개인별 지급관리 △업무용 휴대전화기 주재 확대 지급 △신규입사자 작업공구 지급 △고상홈 안전통로 설치 및 수리 △전기장 운영기준 마련 등 14개 항에 합의했다.
대구지법도 2009년 철도파업은 무죄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9일 김주만 외 11명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전지법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이후 두 번째로 향후 진행될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선고를 받은 조합원은 김주만,배영대,김시홍,윤한원,전준홍,윤형수,김인한,김영호 등 9명이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면서 진행된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철도노조가 행한 쟁의행위는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법 제314조상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며 대전지방본부 간부 및 지부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진행하던 중 공사가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자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내년 신규채용 대폭감소.. 철도노조, 재검토
철도공사의 인력난이 내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계획 잠정 결정’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내년 인력충원 규모는 115명으로 올해 412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818명), 한국가스공사(2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452명), 서울대학교병원(1454명)등 이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계획은 고졸자 2512명을 포함한 총 1만5372명이다. 분야별로 복지·노동(542명), 교육·문화·환경(351명) 등 분야의 신규채용은 늘어났지만 연구개발(128명), 에너지·산업(262명), SOC(310명) 분야는 크게 줄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용계획이라며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금요일은 피해야
배우자 출산휴가(5일)는 ‘달력상의 3~5일이냐’ 아니면 ‘근무일 중 3~5일을 의미하느냐’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달력상의 3~5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분할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연속사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노동부 담당자는 “금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달력상의 3일(금, 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산휴가의 사용시점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출산휴가의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출산일이라면 금요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3~5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법규국)
▶남녀고용평등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철도단체협약
① 배우자의 임신 6개월 후 유산시 : 3일
② 배우자의 출산 시 : 3일(단, 무급으로 2일 추가)
중앙선 여객열차를 1인 승무한다고
“단선구간 포함 특별한 대책없이 불가능”
철도공사 여객본부가 인력감축을 이유로 여객열차 1인 승무를 강행하려해 말썽이 일고 있다. 여객본부는 운전분야 단협 후속협의 자리에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 시행’을 협의하자며 안건을 추가했다. 안건에는 대상열차와(새마을 2개, 무궁화 30개 열차) 구간(청량리-제천 간), 시범운행 일정(12월 1일~20일), 시행일까지(12월 21일) 못박고 있으나 별다른 안전대책과 시행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운전국은 현재 여객열차 1인승무가 2008년 ‘기관사 1인승무 관련 노사합의서’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인 승무소식이 알려지자 청량리기관차지부는 즉각 임시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부터 저지하기로 했다. 량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걷어치워라’며 정창영 사장을 직접 겨냥해 강한 어조로 여객본부를 비판했다. 이어 “해당선로는 아직 양동까지만 복선구간이고 원주시내를 통과해 치악산을 넘어서 제천역까지는 여전히 사상사고가 빈번하고 산악지대를 지나는 단선구간으로 특별한 대책없이는 1인승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현시 신호시스템은 기관사의 오취급이나 실념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방법이 없어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성명서가 제출되고 ‘시범운행’ 저지계획을 밝히자 여객본부는 11월 27일 운전국을 통해 ‘시범운행’을 연기하고 ‘노사협의’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조안식 운전국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운전분야 인력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통해 명분을 쌓고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들 것이다. 예의주시하고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 밝혔다.
‘음주측정’ 철도안전법 내에서 이뤄져야
철도노조가 철도경찰의 무분별한 음주측정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려는 건 대다수 성실한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것으로 철도공사의 사회적 평판과 직원 사기만 저하시킬 것”이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음주단속은 기관사, 관제사, 열차승무원, 선로주변작업 현장감독자, 운전원, 수송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음주단속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와 철도경찰의 자료를 보면 음주측정을 규정한 철도안전법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철도노조는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음주단속 대상에서 ‘역과 차량’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며 단속기준도 자의적이어서 노․사간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현장의 혼란과 직원의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노사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11월 26~ 12월 7일 : 이영익 위원장 현장순회
<호남지본(3~4일) / 서지본(5~7일)>
·12월 8일 : 철도민영화 완전 종식을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14시 서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