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종건"지부장 직무대리의 개인 일신상 문제로 2010년 5월 26자로 사퇴처리하였
으며, 동일 철노규약 제50조와 지부세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송인종"동지에게
지부장 직무대리를 위촉하였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 함께한 "송종건"동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부의 정상화
와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송인종"동지의 결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합원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철도노동조합이 되도록 뭉쳐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