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본부 신협국입니다.
당 조합의 2010년도 2/4분기 이사회(2010. 7. 9)에서는 대출금 한도 조정 및 대출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ㆍ운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1. 대출금 관련
가. 신용대출 : 10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나. 보증인(1명) 대출 : 3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다. 보증보험 대출 : 2000만원 → 최대 5000만원까지(신용등급에 따라 금액 제한)
라. 대출 이율 : 6.0% → 5.8%로 0.2% 인하(연체이자는 변동 없음)
2. 보통예금 이율 : 2.0% → 1.0%로 1.0% 인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협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 : 921 - 5998, 일반 : 02)3780 - 5998
2010. 8. 5
철노서울지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상 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