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 서울지방본부 신협국입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와 신용협동조합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해 철노서울지부신협의 2008년도 상반기 경영공시를 첨부와
같이 공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란 책임경영체제확립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조합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조합의 경영상태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문의사항이나 자료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신협국으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