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 서울지방본부 신협국입니다.
당 조합의 신용예탁금(정기예금) 이율이 2009. 10. 16.부터 첨부와 같이 변경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참고로 신협에 정기예금을 하시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되어 일반금융기관보다 약 1%의 이율이 더 높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 921 - 5998, 일반 02)3780 - 5998
철노서울지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상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