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본부 신협국입니다.
지난 7월 8일 당 조합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대출금 한도를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당 조합은 금일(7월 22일) 보증보험회사와 협약서 변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여금액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금액을 5,000만원(소액대출 + 개인금융신용보험 + 생활안정
자금 합계금액)이내 50개월로 변경
2. 상환방법
대출 익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균등분할 상환
3. 계약자 신용등급
계약자 신용등급은 1 ~ 6등급까지만 가능
** 즉 철도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신용등급 6등급까지는 철도공제조합에 3,000만원 대출이 있어도 신협에
2,000만원이 가능토록 보증보험 개인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였사오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2009. 7. 22
철노서울지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