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지부에서 투쟁관련 비용청구시 문제점과 누락된 첨부자료가 많아서
아래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비용청구시: 비용청구서, 영수증 사본, 서명부(개별 서명날인)
나. 간이영수증 사용금지
- 간이영수증 첨부시 그 사유를 기재
- 간이영수증은 건수에 관계없이 5만원 초과시 합한금액 최대
5만원까지 지급
- 서명부는 반드기 참석자 본인의 서명날인한 것.
-. 영수증은 자세히 볼수 있도록 복사할 것.(원본 지부에서 보관)
다. 비용청구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할 것.
라. 지출내역 품목 중 개인 기호식품이나 음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