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본부 신협국입니다.
신협중앙회 제휴카드사인 (주)현대카드가“2009년 8월 1일부터 카드상품의 연회비를 인상할 예정이오니 신협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조합원께서는 6월말까지 카드신청서를 신협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협 신용카드 연회비 인상적용
가. 인상 예정일 : 2009년 8월 1일
나. 적용 대상 : 2009년 8월 1일 이후 신규발급건(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포함)
다. 인상적용 연회비(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구 분 |
신협M |
신협M Lady |
신협V |
신협H |
|
국내전용 |
VISA |
국내전용 |
VISA |
국내전용 |
Master |
국내전용 |
Master |
|
현 재 |
연회비합계 |
5,000 |
12,000 |
10,000 |
15,000 |
10,000 |
15,000 |
10,000 |
15,000 |
|
변경후 |
연회비합계 |
15,000 |
20,000 |
15,000 |
20,000 |
15,000 |
20,000 |
15,000 |
20,000 |
|
인 상 분 |
10,000 |
8,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라. 적용대상 : 2009년 8월 1일 이후 신규 발급건(유효기간 만료후 신규 포함)
주) 이전 발급 건은 카드 유효기간(5년) 동안 기존 연회비 적용됨.
※ 신협 M카드(국내전용) 발급시 현재 연회비는 5,000원이며, 5만원이상 주유시 5,000원씩 2회에 걸쳐 결재금액에서 차감됩니다.(예 : 5만원 주유시 4,5000원만 결재됨)
※ 카드발급 후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고 탈회시 연회비는 반환됩니다.
※ 기존 현대카드를 발급받은 조합원이 신협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으며, 매월 결재금액의 0.2%만 신협 수익금으로 발생합니다.
(포인트 및 각종 혜택은 이월되지만, 세이브 포인트(선납 할인금)는 소멸됩니다)
▶ 기타 신협카드 발급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협국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부에서 신협카드에 대하여 설명회를 요청시 신협국장 또는 현대카드사 직원이 방문하여 설명회도 가능합니다.
철노서울지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상 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