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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03 16:03
신협 총회 결의사항 안내
 글쓴이 : 서울본부
조회 : 2,018  
   총회결의 사항.xlsx (90.8K) [83] DATE : 2009-04-03 16:03:50

◈ 신협총회 결의사항 안내 ◈

철노 서울지방본부 신협국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26일 개최된 2009년도 제32차 철노서울지부신협 정기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출자금 변경에 관한 건

가. 출자금 1좌 금액 변경 : 5,000원 → 10,000원으로 변경

나. 출자금 인출 : 최소 30일전에 출자금 인출승인요청서를 신협에 제출하여야 함.

다. 출자금 한도 금액 : 개인당 1,000만원(배당소득 비과세한도 : 1,000만원)

→ 출자금이 1,000만원 초과시 보통예금으로 전환

라. 참고사항 : 출자금은 2007. 01. 01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2. 보통예금 운영에 관한 건

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탁금을 출자금과 분리하여 운용

나. 대상 : 출자금 1좌이상 유지하는 조합원

다. 이율 : 2.0%

라. 결산 : 매년 6월과 12월에 결산하여 개인별 원장에 입금

마. 시행일 : 2009년 6월 1일 시행 예정

3. 신용카드 사업에 관한 건

가. 신협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신용카드(신협M카드) 사업 시행

나. 카드발급 수수료 및 이용금액에 대한 이용수수료 등 수익금 발생

다. 수수료 수익

- 발급수수료 : 신규/탈회재발급 1매기준(국내요 15,000원, VISA 18,000원)

- 이용성과금 : 발급월 포함 3개월이내 최초사용시 → 15,000원

- 이용수수료 : 당월 조합원이 결재한 금액의 0.20%(법인 0.4%)

★ 지부에서 카드사업 시행시 발급수수료(1매당 15,000원)를 지부에 지급

4. 신용예탁 운용에 관한 건

가.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적용과 비과세 혜택

- 개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 면제(농특세 1.4%만 부과)

- 은행은 비과세 금융기관이 아니며, 비과세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나. 신용예탁에 따른 신협의 중앙회 회비 및 기금 감면 혜택

다. 대상 : 출자금 1좌(10,000원)이상 출자한 조합원

라. 최소 예탁금액 : 1건당 5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예탁 가능

1. 철노신협 신용사업 이율표(2009년 3월 16일부터 적용)

과 목

이 율(%)

시중은행

(최고금리)

비 고

신

용

예

탁

금

1개월

2.90

3.50

씨티은행

3개월

3.21

3.70

씨티은행

6개월

3.68

3.90

씨티은행

12개월

4.61

4.20

제주은행

18개월

4.66

-

-

24개월

4.80

4.30

제주은행

36개월

4.90

4.98

신한은행

2. 신용예탁금 중도해지 이율표

과 목

이 율

시중은행

비 고

31일 미만

0.95

 

 

31 ~ 90일

1.08

 

 

91 ~ 180일

1.24

 

 

181 ~ 270일

1.55

 

 

271 ~ 365일

2.03

 

 

366 ~ 456일

3.30

 

 

457 ~ 547일

3.74

 

 

548일 이상

3.90

 

 

3. 기타사항

ㅇ 신용예탁은 당 신협에 최소 1좌이상 출자한 조합원으로서 1건당 500만원이상,

100만원 단위로 예탁하실 수 있습니다.

ㅇ신용예탁금 만기일 이후 30일까지는 만기당시의 해당개월 수 이율, 31일부터는

당 신협의 보통예금 이율(2.0%)을 적용한다.

ㅇ신용예탁은예탁일에관계없이시행일로부터변경된금리를적용한다.

ㅇ 신용예탁금 이자지급은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중도해지시 해지이율이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거나 신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번호(신협) 철도 : 921 - 5998, 일반전화 : 02)3780 - 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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