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도 공무원 연금 감축우려
2005년 공사전환 당시 공무원연금 계속가입 특례로 타격 예상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논란이 되면서 공기업 직원인 철도공사 노동자들도 수급액의 대폭 감축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정부는 철도공사법 부칙에서 2003년 10월 이전에 입사한 공사 직원들에 대해 특례를 허용했다. 당시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기준인 20년 이하로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에 계속 가입하거나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철도공사 직원들 중 1만2천여명이 공사 전환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에 계속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논의내용을 토대로 하면 철도공사 직원들 역시 대규모 수급액 감축이 예상된다.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에서 최종 3년 보수월액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34~36%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는 "공사 전환 과정에서 파업까지 거치며 특례를 보장받았는데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공무원연금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현재 5개 공무원노조 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위원은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대신 노조는 철도공사 문제를 다룰 경우 전체회의나 소위원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력 : 2008-09-10 06: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