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광주전남지역 운수노조 대표자회의 결과보고
일시 : 2007년 9월 20일 오후3시 장소 :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회의실 참석 : 22명 및 실무자 2명 참관 : 운수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간부(김진용), 화물연대 전북지부장
❚성원보고 - “1차 회의는 결성식의 형태로 참석자를 성원으로 본다”고 결정.
❚보고사항 1. 운수노조 지역대표자 명단 2. 지역운수노조 조직현황 및 현안사항 3. 지역활동 경과보고 4. 투쟁사업장 현황보고(공항항만운송본부, 버스본부 장흥교통, 택시 여수미항교통투쟁)
❚안건심의
▶ 안건1. 광주전남운수노조 대표자회의 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1) 제1조 [명칭] “광주전남 운수노조 대표자회의”로 결정
2) 제6조 [구성] 단위대표자와 집행간부(실무자 2인)로 결정
3)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집행간부로 구성한다. 로 수정 - 업종별 지역대표(각 본,지부장)를 임원으로 하여 운영위를 구성하고, 단위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업종(예를 들면 철도본부 광주지역대표)은 단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4) 제17조 [임원] - 의장은 차기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기 선출된 지역대표를 지역의장(철도 순천본부장, 화물 광주지부장)으로 함. - 부의장은 업종별 지역대표로 함. (택시2명-광주, 전남지부장, 철도1명-광주지역대표, 화물1명-전남지부장, 운송하역1명, 항공 1명, 버스 1명)
5) 제15조 [소집]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지역회의와 운영위는 각각 지역대표회의와 운영위에서 결정하여 소집한다. 로 수정.
6) 제10조 [분담금의 납부] 운영의 최소경비로 조합원 1인당 매월 200원을 납부한다.
7) 부칙 경과규정 신설 제2조 [경과규정] 성원은 1차 대표자회의부터 1회이상 첨석한 대표를 성원으로 한다. 성원대상 - 자료에 정리된 각 업종별 대표
▶ 안건2.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차기회의 일정
1) 내용 -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실무자 2인에게 연락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운영위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2) 일정 - 10월 중순경에 운영위를 소집하고, 10월 말경 지역대표자회의, 11월 중순 2차 전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자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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