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결과 보고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2013년 6월27일 영주지방본부 총회 총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
2. 일시: 2013. 06.25(수) ∼ 06.29 (목)
개표결과
재적 : 3,053
투표 : 2,858(투표율:93.6%)
기권 : 195
찬성 : 2,577(재적대비:84.4%)
반대 : 273(재적대비:15.6%)
무효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