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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3 11:24
[예적금 금리변경 안내]
 글쓴이 : 철도신협
조회 : 1,288  
   정기예금 금리변경.xls (28.0K) [5] DATE : 2013-01-23 11:24:06
금년 1.21(월) 1차 이사회에서 예적금 금리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기적금 이율표
(시행일 : 2013. 02. 01)
▣ 수신이율
과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정기적금 12개월 4.15 3.74 90%
24개월 4.43 3.99 90%
36개월 4.61 4.15 90%
           
정기예탁금 이율표
(시행일 : 2013. 02. 01)
▣ 수신이율
과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정기예탁금 3개월 3.15 2.84 90%
6개월 3.38 3.04 90%
12개월 4.10 3.69 90%
24개월 4.29 3.86 90%
36개월 4.47 4.02 90%
           
▣ 정기적금 및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이율
과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31일 미만 1.00 0.90 90%
  31 ~ 90일 1.14 1.03 90%
 91 ~ 180일 1.25 1.13 90%
181 ~ 270일 1.47 1.32 90%
271 ~ 365일 1.91 1.72 90%
366 ~ 456일 3.12 2.81 90%
457 ~ 547일 3.53 3.18 90%
 548일 이상 3.72 3.35 90%
▣ 참 고 사 항
 ㅇ 정기예금은 100만원부터 100만원단위로 예금하실 수 있습니다.
 ㅇ 정기적금은 1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ㅇ 정기예ㆍ적금은 만기일 이후 30일까지는 만기 당시의 해당 개월수 이율, 31일부터는 
   1.0%의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ㅇ 정기예ㆍ적금의 이자 지급은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합니다.
 ㅇ 정기예ㆍ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농특세 1.4%만 부과)되어
   일반은행보다 1% 이상의 금리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ㅇ 정기예ㆍ적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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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9.16(금) 철도의날 대전철도신협 휴무일입니다. 대지본 09-06 1640
2 철도신협 통합추진 결의문 신협국 07-08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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