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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3 17:16
[보도자료] 열차정비 철도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2,250  
   (보도자료130702) 열차 검수원 폐암 산재 인정.hwp (64.0K) [20] DATE : 2013-07-03 17:16:45
열차 정비 철도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는 7월 1일 철도공사에서 25년간 정비업무를 하다 지난해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9월 산재신청을 한 철도노동자 양아무개(57) 철도노조 조합원의 산재를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철도현장의 열차정비 노동자의 첫 폐암 산재 인정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 양아무개 조합원은 85년 철도청에 입사하여 25년간 철도청과 철도공사에서 승무검수(열차에 승차하여 차량 점검․수리를 하는 업무)와 사업검수(차고지에 입고한 열차를 점검․수리하는 업무) 등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하였다. 양아무개 조합원은 차량정비를 하며 석면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게 되었다.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과 교대·교번 근무의 힘든 노동조건 속에서 20여년간 일한 결과로 얻게 된 질병인 것이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철도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의 질병에 걸린 철도종사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산재신청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 등 철도구조조정 계획을 내세우면서 그 이유를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 탓으로 꼽았다.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 교대·교번 근무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항상 격무에 시달리고 그 결과 이렇게 폐암이라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철도노동자들 앞에서 감히 ‘방만 경영’을 운운할 수 있는가. 국토부가 지금 할 일은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노동자들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아무개 조합원 산재 인정 개황
 
- 1985. 6. 철도청 입사. 1년 11개월간 통일호와 무궁화호 정기검수 업무를 함.
 
- 1987. 6. 승무계로 부서 변경. 이후 17년 10개월간 승무검수 업무 수행.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에 승차하여 발전실, 기관실, 객차 내 각종 기기를 점검․수리 함. 당시 발전실 및 기관실의 가스켓과 각종 배관에 석면포와 석면테이프가 사용되어 운행중 진동으로 석면분진이 발생하였고 양아무개 조합원은 작업과정에서 저농도의 석면분진에 상시적으로, 고농도에는 비정기적으로 노출됨. 또한 발전실과 기관실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상시 노출됨.
 
-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2005년 4월부터 7년 동안 새마을호 동차와 객차에 대한 사업검수를 함. 이 과정에서도 석면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업검수 작업자의 노출수준이 최고 0.037mg/㎥ 으로 미국산업위생협회(ACGIH)가 정한 디젤엔진 연소물질 제안기준 0.02mg/㎥의 두 배 가까이 검출됨.
 
- 2011년 12월 말경부터 기침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아 2013년 3월 원발성 폐암 확진을 받고 좌측 폐상엽 절제수술을 받음.
 
- 2012년 9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 함.
 
- 2013년 5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양아무개 조합원의 원발성 폐암은 과거 약 25년간 수행한 검수작업 중 노출된 석면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2013년 7월 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가 양아무개 조합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담당자 : 노동안전국장 유승규 010-865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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