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3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3조 (조근 및 대무)
①철도수송업무의 특수성과 계속성에 따라 특수직위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을 조근과 대무(이하 “조근” 이라 한다)로 근무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근이라 함은 근무지(역?사업소 및 주재 등) 및 근무조를 달리하는 일시적인 근무지정을 말하며, 대무라 함은 특정자격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의 일시적인 근무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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