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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18 20:56
대체근무
 글쓴이 : 무대뽀
조회 : 3,840  
대체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현재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영주본부 09-01-19 13:32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지방본부 복지국장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3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3조 (조근 및 대무)

 ①철도수송업무의 특수성과 계속성에 따라 특수직위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을 조근과 대무(이하 “조근” 이라 한다)로 근무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근이라 함은 근무지(역?사업소 및 주재 등) 및 근무조를 달리하는 일시적인 근무지정을 말하며, 대무라 함은 특정자격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의 일시적인 근무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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