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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8 01:31
위원장 및 각 지방분부장 후보자분들에게 공개질의
 글쓴이 : 나는나
조회 : 2,257  
저는 이번 합의안이 확대쟁대위에서 순식간에 가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협약의 체결에 관한 노조규약 59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동안의 흐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합의안이 도출되고 그 이틀만에 개악안이 확대쟁대위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조합원의 의견이 간단히 무시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민주적이지 못한 처리과정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규약 59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임단협 협약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총회 의결의 가부를 지도부 불신임과 연동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59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후보님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또한 이번 합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박현수후보 14-10-08 09:06
 
부산지방본부 기호1번 박현수후보 선거운동본부입니다.
위 "나는 나"님이  규약 59조에 대한 개정 예시를 매우 적절하게 제시하고 질의하셨군요.
<'소통과 동행' 박현수선본>은 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선본의 공식입장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0월2일 오후2시 '조합 임원선거 준비모임' 주최로 한 '26대 집행부의 과제' 토론회에서도 각 발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대체로 일치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준비팀'은 조합 임원(위,수,사) 선대본이 구성되면 정책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는 주최측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종선선본 14-10-08 12:45
 
노사협약 체결권을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민주노조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현행 규약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 체결후 인준투표가 아닌 잠정합의안 인준투표라면 당연히 지도부 신임과 연계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거 후 중앙집행부와 협의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와 개정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후보 박종선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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