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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5 14:53
서울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역연합지부 입장
 글쓴이 : 양양
조회 : 3,572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영업처장과 서울역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울지구역연합지부 입장
 
 
서울지구역연합지부는 2014년 12월3일 서울본부 영업처장과 서울역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81조 4호에 의한 사용자 지배개입 위반으로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 9월 2014년 임금협약안 인준투표가 부결되어 철도노조 위원장이 불신임되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일시적인 혼란상태을 이용하여 평균임금 산정제도 변경과 관련 한 다양한 방식의 불법적인 개입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철도공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 되는 사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은근히 권유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지구역연합지부에서도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노조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2014년 10월 26일경 전국철도노조 총무국장으로부터 서울역 조합원들이 15일 사이에 대거 탈퇴하였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출범한지 1주일도 되지 않는 시점에 말입니다.
이에 서울지구역연합지부는 탈퇴한 조합원들의 내용증명을 확인한바 탈퇴서 내용증명을 접수한 우체국이 모두 동일한 우체국(서울역전 우체국)으로 확인되었고, 탈퇴서 제출날짜의 양식이 각각 날짜 별로 동일하며 또한 일근 근무자들이 우체국에 접수한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 졌으며, 접수번호 역시 일련번호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탈퇴서 접수기간이 공공기관 혁신개혁안 합의 날짜에 임박하여 철도공사에서 철도노조가 합의해주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공공연히 사내메일 및 성명서를 내던 시기였습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지난 10월27일 2014년 임금과 현안문제에 대해 합의하였고, 현안합의서 제6호 ‘나’항에 “공사는 노조가 제기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사용자에 의한 노조설립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역 조합원의 대거 탈퇴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노사관계 신뢰구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서울지구역연합지부는 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공사의 부당한 노조활동 개입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지구역연합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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