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규정 2004.08.19 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42조에 의거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다. 제2조【종류】규약 제42조에 의거 조합의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위원회 ② 규정심의위원회 ③ 직종분과위원회 ④ 통일위원회 ⑤ 정치위원회 ⑥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약칭 철해투위원회) ⑦ 정책위원회 ⑧ 조직위원회 ⑨ 교육위원회 ⑩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위원회 제3조【설치】조합은 규약 제42조에 의거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구성】각 위원회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규약 제47조 제1항 파호 에 의거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단, 여기서 조합원이라 함은 해고여부를 불문하고, 본 조합 조합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제5조【대표】각 위원회에 대표를 두며, 대표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를 호선한다. 제6조【권한과 의무】각 위원회의 대표는 중앙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진다. 제7조【규정】각 위원회는 특정한 사업의 달성 목적을 위해 그 조직고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회의 진행 및 의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본 규정은 2004. 8. 19.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