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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25 11:21
회의규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811  
   회의규정200803.hwp (19.5K) [369] DATE : 2008-04-04 16:49:54
   http://ebook.krwu.or.kr/Links/krwu/120731163006778 [476]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규정



제정 2004. 9. 10.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본 규정은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적용】조합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류】조합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대회
② 중앙위원회
③ 의장단회의
④ 중앙집행위원회
⑤ 중앙상임집행위원회
⑥ 전국지부장회의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기(會期)󰡓라 함은 개회 선언 후 폐회선언 시까지를 말한다. 정회․휴회 선언 후 속개된 회의는 1회기로 본다. 다만, 유회․산회된 회의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족수(定足數)󰡓라 함은 회의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해야 할 정원수를 말하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라 함은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최소출석수를 말한다. 각종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이다. 󰡒의결정족수󰡓는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최소찬성표수를 말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부결(否決)󰡓이라 함은 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정족수를 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번안동의(翻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구성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원래의 의안을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5조【회의의 성립】
①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성립한다. 다만, 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후 성원보고를 하여 개회한다.
③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회기를 넘길 경우에는 재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회의 진행 중 회기를 넘기게 되는 경우 회의의 결의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적이라 함은 당초 배정된 수를 말한다.

제6조【유회】회의 개시 시간까지 제5조 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한다.

제7조【회순의 작성】의장은 토의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식순을 개의 직전까지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와 재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회순의 변경】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토의안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등록명부 비치 및 서명날인】
① 의장은 회의 개시전 구성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참석한 구성원은 명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서명날인 시까지 발언권 및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의 장



제10조【의장】조합 각종회의의 의장은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의장의 임무】의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2. 성원보고에 따른 회의성립을 선언한다.
3.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4. 의제의 상정을 선포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5. 발언자를 지명한다.
6. 의제 범위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동의 기타 부당한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7. 의제에 관하여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한다.
9. 방청인을 제한하거나 회의 진행상 방해가 되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10. 이 밖에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정회】의장은 의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 또는 구성원의 결의로 회의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속개할 수 있다.

제13조【휴회】의장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로 다시 속개할 시각이나 일시를 정하여 일정기간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산 회】의장은 회의 중 표결 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4장 서기 및 감표위원



제15조【서기】각종 회의 기구의 서기는 의장 또는 구성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한다.

제16조【서기의 임무】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 중 일체의 의사를 정확히 기록한다.
2. 회의가 끝나면 폐회 전 안건처리에 관한 결정사항을 의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서명하며, 구성원들에게 낭독하고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제17조【감표위원】제15조에 준한다.

제18조【감표위원의 임무】감표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 중 일체의 표결을 감독 계산한다.
2. 표결종료 후 감표위원 상호간 확인을 거쳐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조합의 각종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제20조【비공개 회의】
①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표여부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21조【대리출석의 금지】각종 회의에 대리출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5장 의사진행



제1절 총칙

제22조【의안의 심의】의안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심의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장의 의안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2절 의안제출

제23조【의안제출】의장은 상정할 의안을 회의일정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안의 발의】
① 상정의안의 처리에 필요한 발의는 구성원 1인 이상의 동의로써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의도중 긴급동의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의안으로 채택되어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동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25조【동의】규약 및 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동의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의안 및 동의의 철회】각종회의의 구성원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수정동의】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수정할 수 있다.

제28조【번안동의】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발의하고 참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번안동의가 의결되면 원안은 폐기된다.

제29조【일사부재의의 원칙】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30조【회기 불계속의 원칙】회기 중에 의결하지 아니한 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안으로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은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거나 결정을 종료하지 못하고 폐회되었을 경우 그 의안은 그 회기로서 폐기된다. 단, 그 의안은 이후 회의에서 재 발의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폐기】상정된 의안이 최종표결에서 부결된 경우 그 의안은 폐기된다. 단, 이후 회의에서 재 발의할 수 있다.

제32조【우선 처리】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 다른 의안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불신임
4. 회의장 질서에 관한 문제
5. 휴식, 휴회, 정회, 재개시기


제3절 질의와 토론

제33조【발언】발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발언한다.

제34조【발언의 보장】발언은 중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언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35조【의제 외 발언금지】발언은 의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밖으로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6조【질의】질의에 있어서는 자기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제37조【찬반토론】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38조【토론참여】중앙상임집행위원 이상 조합간부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서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또는 토론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아닌 조합간부는 의안제안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9조【질의 토론의 종결】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 유무를 회의에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질의 또는 토론 종결을 선언한다.

제40조【발언의 제한】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과 즉시 처리를 요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제41조【수정안의 토론순서】동일 의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안에 가까운 것부터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표 결

제42조【의결정족수】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5조【표결의 방법】
① 표결의 방법은 다음 중 회의의 결의에 따라 선택한다.
1. 구두
2. 박수
3. 거수
4. 기립
5. 기명투표
6. 무기명투표
② 의장은 표결 대신에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46조【표결절차】
① 의장은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추천받아 감표를 위촉한다.
② 구성원 등록명부의 서명자 수와 현재 인원을 확인한다.
③ 투표의 수가 현재의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표결결과 선포】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감표위원의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장 회의록



제48조【회의록 보존】사무국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회의록】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회의의 종류, 일시, 장소
2.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3. 의제
4.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5. 표결 가부의 수
6. 의장과 서기는 회의록 각 장에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적용】본 규정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에 공히 적용한다.

제2조【시행】본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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