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3년 파업 중 ‘쌍용역’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판결
◯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중(2013. 12. 26) TV조선, 동아일보, 동아닷컴은 ‘하루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고,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철도 파업 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기사를 게시했음
◯ 이에 철도노조는 이러한 이 기사가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보도임을 분명히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제12민사부)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음
◯ 2014년 10월 31일 법원은 ‘TV조선, 동아일보, 동아닷컴, 국토교통부 등이 문제가 된 쌍용역의 화물운송수익을 누락해 인건비가 역 수입의 81.3배라고 보도한 부분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인해 철도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함.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TV조선, 동아일보, 동아닷컴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국토해양부(대한민국)와 함께 각 300만 원씩을 철도노조에 배상할 것을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