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11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알림
우리조합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명에 대해 11월 급여에서 4천원(2명×2,000원)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아 래 -
지본
지부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원인
서울
고양고속차량
이석구
70.03.25
14.07.28
기타
대전
천안지구역
곽기탁
77.03.30
14.07.26
흉부손상 등
-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